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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6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88년 1월 1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벌금 및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적십자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금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적십자 또는 이와…

정부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공포
발의2020.07.10
위원회 회부2020.07.13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8
공포2020.12.29

무슨 법안인가

1988년 1월 1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벌금 및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적십자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금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778호) · 시행 2021-06-30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①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9조(과태료) ①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778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1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5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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