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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082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한ㆍ아프리카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21 공포
발의2024.07.22
위원회 회부2024.07.23
위원회 상정2024.11.07
위원회 의결2024.11.28
법사위 회부2024.11.28
법사위 상정2024.12.24
법사위 의결2024.12.24
본회의 상정2024.1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2.27
정부 이송2025.01.10
공포2025.01.21

무슨 법안인가

한ㆍ아프리카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681호) · 시행 2025-01-21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미성년자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태열 ⊙법률 제20681호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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