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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에대한공소권제한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61년 5월 15일 이전에 일정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공소권행사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961년 9월 30일에 제정되었으나,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19 공포
발의2008.09.24
위원회 회부2008.09.25
위원회 상정2008.11.20
위원회 의결2008.11.27
본회의 상정2008.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02
정부 이송2008.12.05
공포2008.12.19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61년 5월 15일 이전에 일정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공소권행사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961년 9월 30일에 제정되었으나,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범죄에대한공소권제한등에관한법률 폐지 · 공포 2008-12-19 (법률 제09146호) · 시행 2008-12-19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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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에대한공소권제한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