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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 · 폐지 · 의안번호 1801014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 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61년 6월 6일 제정된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2조에 따라 5ㆍ16 이전 또는 이후에 반국가적ㆍ반민족적 부정행위자 등을 수사심판하기 위한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의 조직과 소송의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1961년 6월 21일 제정되었으나, 1962년 12월 26일 공포된 제5차…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19 공포
발의2008.09.24
위원회 회부2008.09.25
위원회 상정2008.11.20
위원회 의결2008.11.27
본회의 상정2008.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02
정부 이송2008.12.05
공포2008.12.19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61년 6월 6일 제정된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2조에 따라 5ㆍ16 이전 또는 이후에 반국가적ㆍ반민족적 부정행위자 등을 수사심판하기 위한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의 조직과 소송의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1961년 6월 21일 제정되었으나, 1962년 12월 26일 공포된 제5차 「개정헌법」의 시행으로 이 법의 근거법률인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효력을 상실하였고, 현실적으로도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 폐지 · 공포 2008-12-19 (법률 제09151호) · 시행 2008-12-19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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