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987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계량심의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3.18 공포
발의2008.11.12
위원회 회부2008.11.13
위원회 상정2009.02.19
위원회 의결2009.02.23
법사위 회부2009.02.23
법사위 상정2009.02.27
법사위 의결2009.02.27
본회의 상정2009.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3.02
정부 이송2009.03.06
공포2009.03.1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계량심의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9-03-18 (법률 제09496호) · 시행 2009-03-18 · 바뀐 줄 6 / 10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계량심의회) ① 계량기의 형식승인 기준의 심의, 검정 및 계량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계량심의회를 둔다.②계량심의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6조(계량기 제작업의 등록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계량기 제작업의 등록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계량사업의 지원) 산업자원부장관 은 계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계량사업의 지원) 지식경제부장관 은 계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1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51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1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49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지식경제부령이”를 “지식경제부령으로”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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