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재처리법 · 폐지 · 의안번호 1801013
부정축재처리법 폐지법률안(정부)
이 법은 1953년 7월 1일 이후부터 1961년 5월 15일까지의 기간 중에 국가공직 또는 정당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부정공무원, 부정이득자, 학원부정축재자의 부정축재에 대한 행정상, 형사상의 특별처리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효력이…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19 공포
발의2008.09.24
위원회 회부2008.09.25
위원회 상정2008.11.20
위원회 의결2008.11.27
본회의 상정2008.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02
정부 이송2008.12.05
공포2008.12.1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53년 7월 1일 이후부터 1961년 5월 15일까지의 기간 중에 국가공직 또는 정당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부정공무원, 부정이득자, 학원부정축재자의 부정축재에 대한 행정상, 형사상의 특별처리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법령정비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정축재처리법 폐지 · 공포 2008-12-19 (법률 제09150호) · 시행 2008-12-19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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