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59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두는 해양심층수위원회와 면허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27 공포
발의2008.10.27
위원회 회부2008.10.28
위원회 상정2009.02.19
위원회 의결2009.04.22
법사위 회부2009.04.22
법사위 상정2009.04.30
법사위 의결2009.04.30
본회의 상정2009.04.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4.30
정부 이송2009.05.15
공포2009.05.2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두는 해양심층수위원회와 면허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9-05-27 (법률 제09737호) · 시행 2009-11-28 · 바뀐 줄 9 / 14개정 전
개정 후
제4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 ① (생 략)
제4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연도별계획) ① (생 략)
제5조(연도별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해양심층수위원회) ① 해양심층수의 보전ㆍ관리 및 개발ㆍ이용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해양심층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연도별계획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에 관한 사항4. 제9조제1항에 따른 취수해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해양심층수의 보전ㆍ관리 및 개발ㆍ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삭 제>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3. 해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1조(면허심사위원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하는 경우 면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② 면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1. 제7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2.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④ 면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면허심사)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하는 경우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를 위촉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57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58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737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면허심사)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하는 경우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를 위촉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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