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39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의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5.25 공포
발의2008.11.28
위원회 회부2008.12.01
위원회 상정2009.04.28
위원회 의결2010.04.22
법사위 회부2010.04.22
법사위 상정2010.04.27
법사위 의결2010.04.27
본회의 상정2010.04.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4.28
정부 이송2010.05.14
공포2010.05.25
무슨 법안인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의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5-25 (법률 제10313호) · 시행 2010-05-25 · 바뀐 줄 8 / 17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적용 범위) ①·② (생 략)
제3조(적용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13호ㆍ제14호, 제45조제2항,제4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10호, 제46조제2항, 제51조, 제54조제2호ㆍ제3호, 제57조제1호, 제58조제1호, 제59조제1호, 제61조제1호ㆍ제6호, 제62조, 제63조제1항제2호ㆍ제10호 부터 제12호까지, 제63조제2항제2호 및 제6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을 적용한다.
③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13호ㆍ제14호, 제45조제2항,제4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10호, 제46조제2항, 제51조, 제54조제2호ㆍ제3호, 제57조제1호, 제58조제1호, 제59조제1호, 제61조제6호, 제62조, 제63조제1항제1호의2ㆍ제2호, 같은 항 제10호 부터 제12호까지, 제63조제2항제2호 및 제63조제3항 을 적용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9조(과징금 처분) ① ∼ ④ (생 략)
제49조(과징금 처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환경부장관은 제5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에게 과징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시ㆍ도지사에게 내줄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5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에게 과징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시ㆍ도지사에게 내줄 수 있다.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유해성심사를 신청한 자는 제외한다)
<삭 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62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유해성심사를 신청한 자는 제외한다)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⑥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법률 제10313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제61조제1호ㆍ제6호”를 “제61조제6호”로, “제63조제1항제2호ㆍ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63조제1항제1호의2ㆍ제2호,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제6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제49조제5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유해성심사를 신청한 자는 제외한다)
제6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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