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97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3.18 공포
발의2008.11.12
위원회 회부2008.11.13
위원회 상정2009.02.19
위원회 의결2009.02.23
법사위 회부2009.02.23
법사위 상정2009.02.27
법사위 의결2009.02.27
본회의 상정2009.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3.02
정부 이송2009.03.06
공포2009.03.1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3-18 (법률 제09508호) · 시행 2009-03-18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과태료) ① (생 략)
제2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주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를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1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508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주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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