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959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지방산림청장 외에 산림청 소속기관의 장을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권자에 추가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관리를 보다 효율화하고,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정년 및 징계의 종류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운영함으로써 해당 직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정부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14 공포
발의2010.07.28
위원회 회부2010.07.29
위원회 상정2010.12.01
위원회 의결2011.04.20
법사위 회부2011.04.20
법사위 상정2011.06.14
법사위 의결2011.06.14
본회의 상정2011.06.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6.23
정부 이송2011.07.01
공포2011.07.1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지방산림청장 외에 산림청 소속기관의 장을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권자에 추가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관리를 보다 효율화하고,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정년 및 징계의 종류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운영함으로써 해당 직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7-14 (법률 제10849호) · 시행 2012-01-15 · 바뀐 줄 31 / 32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山林保護職員이라 한다) 을 배치함으로써 산림의 피해방지와 보호육성을 기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請願)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 을 배치함으로써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ㆍ육성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림보호직원의 배치) ①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배치권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림보호직원 을 배치할 수 있다.
제2조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배치권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산림보호직원”이라 한다) 을 배치할 수 있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2.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
②배치권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 집단화된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에게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배치권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에게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3조 (경비부담)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치를 청원한 자(이하 “請願者” 라 한다)가 배치권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 (경비 부담)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를 청원한 자(이하 “청원자” 라 한다)가 배치권자에게 내야 한다.
제3조의2( (경비의 보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제3조의2(경비의 보조) 제3조에 따른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산림보호직원의 직무) 산림보호직원은 그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안 에서 임업서기의 직무를 행한다 .
제4조(산림보호직원의 직무) 산림보호직원은 그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 에서 임업서기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5조(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등) ① 산림보호직원은 청원자가 배치를 신청한 자 중에서 배치권자가 임용한다.
제5조(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등) ① 배치권자는 청원자가 배치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한다.
②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③산림보호직원의 임용자격ㆍ보수ㆍ교육ㆍ복무ㆍ복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자격, 보수, 교육, 복무, 복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신분보장) 산림보호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이 법에 정하는 사유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분보장) 산림보호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 및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7조 (당연퇴직 등) ①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제7조 (당연 퇴직 등) ①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림에 대한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폐지된 때
2.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림에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폐지된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달한 때
3. 나이가 60세가 된 경우.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②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②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때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림에 대한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중지된 때
2.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산림에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중지된 경우
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인원의 감축으로 과원(過員)이 된 때
3. 제9조제2항에 따라 배치인원이 감축되어 과원(過員)이 된 경우
제7조의2 ( (휴직 및 명예퇴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산림보호직원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내지 제73조 및 제7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산림보호직원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내지 제73조 및 제7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2 (휴직 및 명예퇴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산림보호직원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한다.
제8조(징계) ①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또는 청원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 ①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청원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함에 있어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징계의 종류는 파면ㆍ감봉ㆍ견책으로 하며,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② 징계의 종류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 이 경우 정직 및 감봉의 효력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배치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보호직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배치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직원을 징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징계 혐의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징계의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징계의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를 준용한다.
제9조 (산림보호직원배치의 보류ㆍ중지등) ①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한 자가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를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 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보류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9조 (산림보호직원배치의 보류ㆍ중지 등) ①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한 자가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를 납입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보류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②배치권자는 당해 산림에 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미 납입한 산림보호직원의 경비중잔액은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② 배치권자는 해당 산림에 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낸 산림보호직원의 경비 중 남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0849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3조의2,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請願)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ㆍ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배치권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산림보호직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3. 국립산림과학원장ㆍ지방산림청장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
② 배치권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에게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3조(경비 부담)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를 청원한 자(이하 “청원자”라 한다)가 배치권자에게 내야 한다.
제3조의2(경비의 보조) 제3조에 따른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산림보호직원의 직무) 산림보호직원은 그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에서 임업서기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등) ① 배치권자는 청원자가 배치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자격, 보수, 교육, 복무, 복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신분보장) 산림보호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 및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7조(당연 퇴직 등) ①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림에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폐지된 경우
3. 나이가 60세가 된 경우.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②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산림에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중지된 경우
3. 제9조제2항에 따라 배치인원이 감축되어 과원(過員)이 된 경우
제7조의2(휴직 및 명예퇴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산림보호직원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한다.
제8조(징계) ①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청원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 이 경우 정직 및 감봉의 효력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배치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직원을 징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징계 혐의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징계의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를 준용한다.
제9조(산림보호직원배치의 보류ㆍ중지 등) ①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한 자가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를 납입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보류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② 배치권자는 해당 산림에 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낸 산림보호직원의 경비 중 남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로서 그 징계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치권자의 관할구역에 배치된 산림보호직원은 해당 개정규정의 배치권자가 배치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