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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217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 방법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승자투표 방법 중 특별승식의 경우 그 종류와 종류별 승자의 결정 방법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주사업을 통한 적립금 일부를 경주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의 취득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발의2015.03.09
위원회 회부2015.03.10
위원회 상정2015.11.24
위원회 의결2016.05.11
법사위 회부2016.05.12
법사위 상정2016.05.17
법사위 의결2016.05.17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 방법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승자투표 방법 중 특별승식의 경우 그 종류와 종류별 승자의 결정 방법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주사업을 통한 적립금 일부를 경주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의 취득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매권의 발매 근거 및 소멸 시효(안 제9조의2 및 제14조제1항 신설) 승자투표권과 교환할 수 있는 표인 구매권의 발매 근거를 대통령령에 두고 있었으나 이를 법률에 명시하고, 승자투표권과 교환하거나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도록 함. 나. 다양한 승자투표 방법의 도입 근거 마련(안 제11조) 1)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주에서는 단승식, 복승식, 연승식, 쌍승식, 특별승식 5종의 승자투표 방법이 활용되어 왔으나, 승자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승자투표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단승식, 복승식, 연승식, 쌍승식의 승자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되, 특별승식의 경우 그 종류와 종류별 승자의 결정 방법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사업준비금으로 변경(안 제17조) 경륜ㆍ경정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람ㆍ편의시설의 확충 등에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경주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의 취득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고, 그 명칭을 사업준비금으로 변경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200호) · 시행 2016-11-30 · 바뀐 줄 16 / 2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구매권”이란 승자투표권과 교환할 수 있도록 금액, 고유번호 및 소멸시효 등을 기재하여 경륜사업자 또는 경정사업자가 발행한 표를 말한다.
제7조(선수ㆍ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 ①경주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려는 자는 진흥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할 수 없다.
제7조(선수ㆍ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 ①경주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려는 자는 진흥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구매권)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② 구매권은 승자투표권 교환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③ 구매권을 가진 사람이 구매권의 환매(還賣)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주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승자투표 방법) ①경주의 승자투표 방법은 단승식, 복승식, 연승식, 쌍승식 및 특별승식의 5종으로 한다.
제11조(승자투표 방법) ① 경주의 승자투표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단승식: 결승선에 첫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2. 복승식: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3. 연승식: 승자투표권 발매를 시작할 때에 출전한 선수가 5명 이상 7명 이하일 경우에는 결승선에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출전한 선수가 8명 이상일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4. 쌍승식: 결승선에 순위대로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5. 특별승식: 승자로 하는 선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달리하는 승자투표 방법
제1항에 따른 각 승자투표 방법별로 승자의 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승식의 종류와 그 종류별 승자의 결정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소멸시효) ①제12조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과 제13조제5항에 따른 구매 금액의 반환청구권은 승자투표권 발매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4조(소멸시효) ① 제9조의2에 따라 구매권을 승자투표권으로 교환하거나 환매할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항에 따른 환급금 및 구매 금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제12조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과 제13조제5항에 따른 구매 금액의 반환청구권은 승자투표권 발매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구매권의 미사용 금액과 제2항에 따른 환급금 및 구매 금액은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귀속되며,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제17조에 따른 사업준비금에 귀속된다.
제15조(발매수득금) ①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경주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ㆍ수익금ㆍ손실보전준비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거두어들인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발매수득금) ①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경주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ㆍ수익금ㆍ손실보전준비금 및 사업준비금 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거두어들인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 (시설환경개선준비금) ①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업준비금) ①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ㆍ편의시설의 확충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경주사업자가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을 사용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준비금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ㆍ편의시설의 확충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경주사업자가 사업준비금 을 사용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은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 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사업준비금 은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 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 ① (생 략)
제3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4200호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 경륜·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구매권"이란 승자투표권과 교환할 수 있도록 금액, 고유번호 및 소멸시효 등을 기재하여 경륜사업자 또는 경정사업자가 발행한 표를 말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구매권)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 구매권은 승자투표권 교환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구매권을 가진 사람이 구매권의 환매(還賣)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주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승자투표 방법) ① 경주의 승자투표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단승식: 결승선에 첫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2. 복승식: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3. 연승식: 승자투표권 발매를 시작할 때에 출전한 선수가 5명 이상 7명 이하일 경우에는 결승선에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출전한 선수가 8명 이상일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4. 쌍승식: 결승선에 순위대로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5. 특별승식: 승자로 하는 선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달리하는 승자투표 방법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승식의 종류와 그 종류별 승자의 결정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9조의2에 따라 구매권을 승자투표권으로 교환하거나 환매할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매권의 미사용 금액과 제2항에 따른 환급금 및 구매 금액은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귀속되며,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제17조에 따른 사업준비금에 귀속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사업준비금"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사업준비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각각 "사업준비금"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과태료는"을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매되는 구매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적립된 시설환경개선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적립된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준비금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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