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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832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현재는 기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성과의 종류를 공동연구 참여 기업 등과 공동연구사업 성과로 제한하고 해당 성과를 사용할 경우에만 기술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성과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및 성과의 종류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3.27 공포
발의2014.09.24
위원회 회부2014.09.25
위원회 상정2014.11.19
위원회 의결2015.02.09
법사위 회부2015.02.09
법사위 상정2015.03.02
법사위 의결2015.03.02
본회의 상정2015.03.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3.03
정부 이송2015.03.13
공포2015.03.27

무슨 법안인가

현재는 기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성과의 종류를 공동연구 참여 기업 등과 공동연구사업 성과로 제한하고 해당 성과를 사용할 경우에만 기술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성과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및 성과의 종류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3-27 (법률 제13253호) · 시행 2015-09-28 · 바뀐 줄 7 / 9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 성과 중 지식재산권을 사용ㆍ양도ㆍ대여 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연구사업으로 얻어진 성과를 공동연구에 참여한 기업 등이 사용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 성과 중 지식재산권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 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하는 경우 특허 등록 전이라도 그 기술을 조기에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특허 등록 전까지 이를 산업화하려는 자에게 그 기술을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농촌진흥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하는 경우 특허 등록 전이라도 그 기술을 조기에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특허 등록 전까지 이를 산업화하려는 자에게 그 기술을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교육훈련 실시)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교육훈련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 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자격 등) ① (생 략)
제31조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은 담당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전문적인 학술에 관한 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3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3조제2항 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등에 관한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 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3조제3항 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제19조에 따른 교육훈련사업 등에 관한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 기관 또는 단체 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253호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대여하는 자에게"를 "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 제목 "(교육훈련 실시)"를 "(교육훈련사업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교육훈련사업"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자격 등)"을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6조제2항 전단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3항"으로, "이전"을 "이전, 제19조에 따른 교육훈련사업"으로, "전문기관"을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수탁기관"을 "수탁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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