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81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 실태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하여 대기관리권역에서의 대기오염도 등을 측정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해당 연도에만…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16 공포
발의2012.09.14
위원회 회부2012.09.17
위원회 상정2013.04.15
위원회 의결2013.04.24
법사위 회부2013.04.25
법사위 상정2013.06.20
법사위 의결2013.06.20
본회의 상정2013.06.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6.25
정부 이송2013.07.05
공포2013.07.16
무슨 법안인가
??????????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 실태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하여 대기관리권역에서의 대기오염도 등을 측정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해당 연도에만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뿐 아니라 그 이전에라도 미리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7-16 (법률 제11909호) · 시행 2014-01-17 · 바뀐 줄 13 / 19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7조의2(대기오염도의 측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하여 대기관리권역에서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그 연도 내에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할 수 있다.
제18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할 수 있다.
<신 설>
1.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이전할 것
<신 설>
2. 같은 연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간에 이전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일부 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하려는 자는 양쪽 당사자가 서명한 이전계약서 등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하려는 자는 양쪽 당사자가 서명한 이전계약서 등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을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일부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다.
④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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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6조(과태료) ① (생 략)
제4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출입ㆍ채취 또는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5조제9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등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출입ㆍ채취 또는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25조제9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등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1909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대기오염도의 측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하여 대기관리권역에서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할 수 있다.
1.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이전할 것
2. 같은 연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간에 이전할 것
제18조제2항 중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다.
제44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6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4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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