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43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위원회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의 검역?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1.05
위원회 회부2016.01.06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위원회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의 검역?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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