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308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사료의 검정과 검사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개념의 혼란을 방지함과 동시에 사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료검정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범위에 따라 적합한 기관 명칭을 부여하는 한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높이고, 검정기관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22
위원회 회부2015.10.23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사료의 검정과 검사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개념의 혼란을 방지함과 동시에 사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료검정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범위에 따라 적합한 기관 명칭을 부여하는 한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높이고, 검정기관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정’ 및 ‘검사’의 정의 신설 등 용어 및 명칭의 정비(안 제2조제10호 및 제11호 신설, 안 제22조)
1) ‘검정’과 ‘검사’를 구분하여 물리적ㆍ화학적 등의 방법으로 대상물을 분석 또는 측정하는 것을 ‘검정’으로, 검정의 결과 등이 특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조사하는 것을 ‘검사’로 하여 새로 정의 규정에 추가함.
2) ‘사료검정인정기관’과 ‘사료검정기관’의 명칭을 각각 ‘자가품질위탁검정기관’과 ‘사료전문검정기관’으로 변경하고, 종전에 인정제도로 운영하였던 자가품질위탁기관에 대해서도 사료전문검정기관과 동일하게 지정제도로 운영하도록 함.
나. 과징금의 상한 조정(안 제26조제1항)
과징금 부과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사료의 검정과 관련한 벌칙 규정 신설(안 제34조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5까지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검정성적서를 발급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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