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보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353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정부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3.30 공포
발의2010.04.30
위원회 회부2010.05.03
위원회 상정2010.11.25
위원회 의결2010.12.01
법사위 회부2010.12.01
법사위 상정2011.03.04
법사위 의결2011.03.04
본회의 상정2011.03.1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3.10
정부 이송2011.03.18
공포2011.03.30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광산보안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3-30 (법률 제10497호) · 시행 2011-03-30 · 바뀐 줄 74 / 81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아울러 광해 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아울러 광해(鑛害) 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산”이라 함은 광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광산”이란 광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광업시설”이라 함은 광산에서 광업에 사용되는 건축물ㆍ공작물ㆍ갱도ㆍ기계ㆍ기구 기타 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광물의 채굴 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광업시설”이란 광산에서 광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인공구조물, 갱도(坑道), 기계ㆍ기구, 그 밖 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광물의 채굴(採掘) 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광산근로자”라 함은 광산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광산근로자”란 광산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광산보안”이라 함은 광산에서의 다음 각목의 사항을 말한다.
4. “광산보안”이란 광산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사람에 대한 위해의 방지(災害시의 救護 를 포함한다)
가. 사람에 대한 위해의 방지(재해 발생 시의 구호 를 포함한다)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5. “광해”라 함은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 및 제련과정 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수ㆍ폐수 의 방류 및 유출, 광연 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말한다.
5. “광해”란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과정 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廢石)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坑內水)ㆍ폐수 의 방류 및 유출, 광연(鑛煙) 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말한다.
제3조 (처분등의 효력) ①이 법(이 法에 의하여 發하는 命令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처분 등의 효력) ① 이 법(이 법에 따른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처분과 광업권자(鑛業權者)나 조광권자(租鑛權者)가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 또는 그 밖의 행위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②조광권의 설정 또는 조광구의 증가가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과 채굴권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조광권의 범위안에서 조광권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조광권을 설정하거나 조광구(租鑛區)가 증가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처분과 채굴권자가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조광권의 범위에서 조광권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③ 조광권의 소멸 또는 조광구의 감소가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과 조광권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채굴권의 범위안에서 채굴권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채굴권의 소멸로 인한 조광권의 소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광권이 소멸하거나 조광구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처분과 조광권자가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채굴권의 범위에서 채굴권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채굴권의 소멸로 인하여 조광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호 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 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낙반ㆍ붕괴ㆍ용수ㆍ가스의 누출ㆍ가스 또는 탄진의 폭발ㆍ자연발화ㆍ화재의 방지 및 통기의 유지
1. 낙반(落盤), 붕괴, 용수(湧水), 가스의 누출, 가스ㆍ탄진(炭塵)의 폭발, 자연발화, 화재의 방지 및 통기(通氣)의 유지
2. 가스ㆍ먼지ㆍ소음ㆍ진동ㆍ폐석ㆍ광물찌꺼기ㆍ갱수ㆍ폐수 및 광연의 처리에 수반되는 위해와 광해의 방지
2. 가스ㆍ먼지ㆍ소음ㆍ진동ㆍ폐석ㆍ광물찌꺼기ㆍ갱내수ㆍ폐수 및 광연의 처리에 수반되는 위해와 광해의 방지
3. 기계ㆍ기구ㆍ화약류 기타 재료ㆍ동력 및 불의 취급에 수반되는 위해의 방지
3. 기계ㆍ기구ㆍ화약류와 그 밖의 재료ㆍ동력 및 불의 취급에 수반되는 위해의 방지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광해의 방지 기타 보안
7. 광해의 방지와 그 밖의 보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하여야 할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광산근로자의 의무) ① 광산근로자는 광산시설에 해당하는 기계(이하 이 항에서 “광산기계”라 한다)를 운전함에 있어서 광산보안상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광산근로자의 의무) ① 광산근로자가 광산시설에 해당하는 기계(이하 이 항에서 “광산기계”라 한다)를 운전할 때에는 광산보안상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산근로자는 광산기계 의 운전 중에 보수ㆍ주유 또는 청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안관리직원 이 그 작업에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광산기계 의 운전 중에 보수(補修)ㆍ주유(注油) 또는 청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광산보안관리직원(이하 “광산보안관리직원”이라 한다) 이 그 작업에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광산기계를 운전하는 광산근로자는 부근의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한 후에 광산기계의 운전을 시작하여야 한다.
2. 광산기계를 운전하기 전에 부근의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한 후에 광산기계를 운전하여야 한다.
②광산근로자는 사람을 운반하는 시설 외의 운반시설에 편승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운반시설에서의 작업, 수갱과 40도 이상의 사갱 또는 이들에 설치된 케이블ㆍ파이프 등의 검사ㆍ보수, 보안관리직원 의 지시를 받아 당해 운반시설에 의 하여 운반하는 물건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편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광산근로자는 사람을 운반하는 시설 외의 운반시설에 편승(便乘)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운반시설에서의 작업과 수갱(竪坑), 40도 이상의 사갱(斜坑) 또는 이들에 설치된 케이블ㆍ파이프 등의 검사ㆍ보수를 위하여 편승하는 경우 또는 광산보안관리직원 의 지시를 받아 해당 운반시설을 이용 하여 운반하는 물건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편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광산근로자는 광산보안시설의 보전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광산근로자는 광산보안시설의 보전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산근로자는 보안관리직원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안을 위하여 시설한 경고표지, 통행차단의 설비 또는 보안에 관한 기계ㆍ기구 그 밖의 시설을 파손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산근로자는 광산보안관리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보안을 위하여 만든 경고표지,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 또는 보안에 관한 기계ㆍ기구, 그 밖의 시설을 파손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안관리직원 또는 보안관리직원이 지정한 자 외에는 통행이 차단되거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2. 광산보안관리직원 또는 광산보안관리직원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통행이 차단되거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3. 광산근로자는 통풍시설ㆍ갱내배수시설 그 밖에 보안상 필요한 시설의 유지 또는 운전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광산근로자는 통풍시설, 갱내배수시설, 그 밖에 광산보안상 필요한 시설의 유지 또는 운전을 정지ㆍ폐지(閉止)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광산근로자는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위해 또는 광해 발생 방지 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광산근로자는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위해 또는 광해의 발생방지 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등)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 등)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공사를 완료한 때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폐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광업시설을 폐지(廢止)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공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착수를 금지하게 하거나 그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공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착수를 금지하게 하거나 그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성능검사등)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와 그 완료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는 때마다 지식경제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성능검사 등)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와 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지식경제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의2(집적장등)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의 집적장ㆍ갱도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물건(이하 “集積場등”이라 한다)을 양도 또는 포기한 후에도 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의2(집적장등)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할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의 집적장(集積場), 갱도,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집적장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후에도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이전이 있는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승계인은 당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집적장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②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이전되었을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승계인은 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집적장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③ 조광권의 설정이 있는 때에는 조광권자는 당해 채굴권자의 집적장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광구의 일부구역 을 조광구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광권이 설정되었을 때에는 조광권자는 해당 채굴권자의 집적장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광구(鑛區)의 일부 구역 을 조광구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광권의 소멸이 있는 때에는 채굴권자는 당해 조광권자의 집적장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광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채굴권자는 해당 조광권자의 집적장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제10조(화약류의 사용)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화약류의 사용에 있어서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그 책임하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직접 화약류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화약류의 사용)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화약류를 사용할 때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8조에 따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그의 책임으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직접 화약류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광산에서의 화약류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②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광산에서의 화약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보안관리직원)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산보안관리직원(以下 “管理職員”이라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3조 (광산보안관리직원)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직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광산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관리직원 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산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게 광산보안관리직원 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③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관리직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보안관리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직원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산보안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④ 광산보안관리직원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보안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⑤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관리직원이 여행ㆍ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보안관리직원이 여행,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의 계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광산보안관리직원의 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자가 관리직원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자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관리직원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광산보안관리직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대리자를 광산보안관리직원으로 본다.
⑦관리직원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이어야 한다.
⑦ 광산보안관리직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⑧ 관리직원은 2이상의 광산의 관리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⑧ 광산보안관리직원은 둘 이상의 광산의 광산보안관리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겸직할 수 있다 .
제15조(보안명령)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시설의 사용이나 화약류 기타 재료ㆍ동력 또는 불의 취급 기타 광업경영의 방법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사용의 정지ㆍ개조ㆍ수리ㆍ이전 또는 광업경영의 방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보안명령)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 대하여 광업시설의 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ㆍ이전, 광업경영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광업시설의 사용2. 화약류나 그 밖의 재료, 동력 또는 불의 취급3. 그 밖의 광업경영의 방법
제15조의2(구호명령)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산에서 재해를 입은 자를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의2(구호명령)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산에서 재해를 입은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 하여금 광산보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로 하여금 광산보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위험발생 에 관한 사항
3. 위험 발생 에 관한 사항
제17조(광산보안도의 작성)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산보안도를 작성하여 이를 광산사무소에 비치하고 그 부본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광산보안도의 작성)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보안도(鑛山保安圖)를 작성하여 광산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그 부본(副本)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 ① (생 략)
제18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이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로 본다.
제19조(주무관청) ①광산보안의 감독에 관한 사무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관장한다 .
제19조(주무관청) ① 광산보안의 감독에 관한 사무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맡아 처리한다 .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광산근로자의 안전과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광산근로자의 안전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광해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광해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광산보안관)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광산보안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 에 광산보안관을 둔다.
제20조(광산보안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산보안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및 그 소속 기관 에 광산보안관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산보안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면(任免)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광산보안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산보안관을 광산에 파견하여 광산보안에 관한 업무 또는 광업시설의 상황ㆍ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며 관계인에 대한 질문 기타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산보안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산보안관을 광산에 파견하여 광산보안에 관한 업무나 광업시설의 상황ㆍ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고, 관계인에 대한 질문이나 그 밖에 광산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광산보안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나 질문을 하는 광산보안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1조(사법경찰권) 광산보안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제21조(사법경찰권) 광산보안관은 이 법을 위반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 (지식경제부장관 및 광산보안관에 대한 신고) ①광산근로자는 광산에서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어 위해 또는 광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 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광산보안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22조 (위해 발생 등의 신고) ① 광산근로자는 광산에서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어 위해 또는 광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광산보안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해고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②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제22조의2(수수료) 제9조의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수수료) 제9조에 따른 성능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2조의3(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 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의3(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성능검사등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성능검사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의4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지식경제부장관이 제2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의4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식경제부장관이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벌칙) 제15조ㆍ제15조의2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벌칙) 제15조, 제15조의2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상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에 따른 광산보안상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2.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3. 제8조제3항 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8조제3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9조ㆍ제13조제1항ㆍ제13조제4항 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9조, 제13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8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8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4.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4. 제17조를 위반하여 광산보안도를 작성하여 광산사무소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497호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아울러 광해(鑛害)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산”이란 광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광업시설”이란 광산에서 광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인공구조물, 갱도(坑道), 기계·기구,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광물의 채굴(採掘)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광산근로자”란 광산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광산보안”이란 광산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사람에 대한 위해의 방지(재해 발생 시의 구호를 포함한다)
나. 지하자원의 보호
다. 광업시설의 보전
라. 광해의 방지
5. “광해”란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廢石)·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坑內水)·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鑛煙)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말한다.
제3조(처분 등의 효력) ① 이 법(이 법에 따른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처분과 광업권자(鑛業權者)나 조광권자(租鑛權者)가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 또는 그 밖의 행위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② 조광권을 설정하거나 조광구(租鑛區)가 증가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처분과 채굴권자가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조광권의 범위에서 조광권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③ 조광권이 소멸하거나 조광구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처분과 조광권자가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채굴권의 범위에서 채굴권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채굴권의 소멸로 인하여 조광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보안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낙반(落盤), 붕괴, 용수(湧水), 가스의 누출, 가스·탄진(炭塵)의 폭발, 자연발화, 화재의 방지 및 통기(通氣)의 유지
2. 가스·먼지·소음·진동·폐석·광물찌꺼기·갱내수·폐수 및 광연의 처리에 수반되는 위해와 광해의 방지
3. 기계·기구·화약류와 그 밖의 재료·동력 및 불의 취급에 수반되는 위해의 방지
4. 광업시설의 보전
5. 구호조직의 설치, 안전장비의 확보, 광산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와 안전규정의 제정
6. 지하자원의 보호
7. 광해의 방지와 그 밖의 보안
② 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하여야 할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광산근로자의 의무) ① 광산근로자가 광산시설에 해당하는 기계(이하 이 항에서 “광산기계”라 한다)를 운전할 때에는 광산보안상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산기계의 운전 중에 보수(補修)·주유(注油) 또는 청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광산보안관리직원(이하 “광산보안관리직원”이라 한다)이 그 작업에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광산기계를 운전하기 전에 부근의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한 후에 광산기계를 운전하여야 한다.
② 광산근로자는 사람을 운반하는 시설 외의 운반시설에 편승(便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운반시설에서의 작업과 수갱(竪坑), 40도 이상의 사갱(斜坑) 또는 이들에 설치된 케이블·파이프 등의 검사·보수를 위하여 편승하는 경우 또는 광산보안관리직원의 지시를 받아 해당 운반시설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물건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편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광산근로자는 광산보안시설의 보전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산근로자는 광산보안관리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보안을 위하여 만든 경고표지,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 또는 보안에 관한 기계·기구, 그 밖의 시설을 파손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광산보안관리직원 또는 광산보안관리직원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통행이 차단되거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3. 광산근로자는 통풍시설, 갱내배수시설, 그 밖에 광산보안상 필요한 시설의 유지 또는 운전을 정지·폐지(閉止)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광산근로자는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위해 또는 광해의 발생방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 등)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광업시설을 폐지(廢止)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공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착수를 금지하게 하거나 그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성능검사 등)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와 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지식경제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의2(집적장등)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할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의 집적장(集積場), 갱도,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집적장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후에도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이전되었을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승계인은 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집적장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③ 조광권이 설정되었을 때에는 조광권자는 해당 채굴권자의 집적장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광구(鑛區)의 일부 구역을 조광구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광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채굴권자는 해당 조광권자의 집적장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제10조(화약류의 사용)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화약류를 사용할 때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8조에 따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그의 책임으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직접 화약류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광산에서의 화약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광산보안관리직원)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직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산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게 광산보안관리직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③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보안관리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광산보안관리직원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보안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⑤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보안관리직원이 여행,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의 계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광산보안관리직원의 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광산보안관리직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대리자를 광산보안관리직원으로 본다.
⑦ 광산보안관리직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⑧ 광산보안관리직원은 둘 이상의 광산의 광산보안관리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겸직할 수 있다.
제15조(보안명령)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 대하여 광업시설의 사용정지·개조·수리·이전, 광업경영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광업시설의 사용
2. 화약류나 그 밖의 재료, 동력 또는 불의 취급
3. 그 밖의 광업경영의 방법
제15조의2(구호명령)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산에서 재해를 입은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로 하여금 광산보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2. 도급공사에 관한 사항
3. 위험 발생에 관한 사항
제17조(광산보안도의 작성)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보안도(鑛山保安圖)를 작성하여 광산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그 부본(副本)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권이 소멸한 후라도 3년간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가 광업을 경영하였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로 본다.
제3장(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감독기관
제19조(주무관청) ① 광산보안의 감독에 관한 사무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맡아 처리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광산근로자의 안전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광해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광산보안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산보안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및 그 소속 기관에 광산보안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산보안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면(任免)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산보안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산보안관을 광산에 파견하여 광산보안에 관한 업무나 광업시설의 상황·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고, 관계인에 대한 질문이나 그 밖에 광산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나 질문을 하는 광산보안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1조(사법경찰권) 광산보안관은 이 법을 위반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위해 발생 등의 신고) ① 광산근로자는 광산에서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어 위해 또는 광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광산보안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보칙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2(수수료) 제9조에 따른 성능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2조의3(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성능검사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식경제부장관이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벌칙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벌칙) 제15조, 제15조의2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에 따른 광산보안상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3. 제8조제3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9조, 제13조제1항·제4항 또는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8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3.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4. 제17조를 위반하여 광산보안도를 작성하여 광산사무소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