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331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세관장의 과다환급금액 등에 대해서는 그 징수일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급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잠정가격신고에 따른 관세액과 확정가격 정산에 따른 관세액의 차이로 인하여 과다환급금액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가산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12.31 공포
발의2011.09.30
위원회 회부2011.09.30
위원회 상정2011.11.04
위원회 의결2011.12.28
법사위 회부2011.12.28
법사위 상정2011.12.28
법사위 의결2011.12.28
본회의 상정2011.12.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12.30
정부 이송2011.12.30
공포2011.12.3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관장의 과다환급금액 등에 대해서는 그 징수일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급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잠정가격신고에 따른 관세액과 확정가격 정산에 따른 관세액의 차이로 인하여 과다환급금액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가산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경우에 관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1-12-31 (법률 제11131호) · 시행 2012-01-01 · 바뀐 줄 7 / 11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환급신청) ①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補正)이나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환급신청) ①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신 설>
1.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補正)
<신 설>
2.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
<신 설>
3.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ㆍ납부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환급금의 지급) ① ∼ ③ (생 략)
제16조(환급금의 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세관장은 환급신청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체납된 관세등 과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한 환급금을 체납된 관세등과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그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환급신청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체납된 관세등(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한 환급금을 체납된 관세등과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그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생 략)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할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할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 인하여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이율 등에 따라 계산하는 금액을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⑤ 제4항에 따라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이율 등에 따라 계산하는 금액을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 인하여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131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補正)이나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날부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補正)
2.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
3.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ㆍ납부
제16조제4항 중 “납부하여야 할 체납된 관세등”을 “납부하여야 할 체납된 관세등(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 인하여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 인하여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거나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된 관세등의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금을 충당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금의 징수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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