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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3520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고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위스ㆍ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기업에서 일과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양성ㆍ보호하고, 자격제도와 연계한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습득한 기술 및…

정부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31
위원회 회부2015.01.02
위원회 상정2015.03.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고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위스ㆍ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기업에서 일과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양성ㆍ보호하고, 자격제도와 연계한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습득한 기술 및 지식 등이 사회적으로 우대 받으면서 통용될 수 있게 하는 등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의 성공적 확산 및 발전을 도모하며, 산업 현장의 전문지식ㆍ기술을 갖춘 청년층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학습병행제도의 추진체계(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일학습병행제도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는 일학습병행의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에서의 일학습병행을 촉진 및 확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교육훈련기관 및 산업별 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학습기업과 일학습병행을 희망하는 구직자 등을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나. 일학습병행제의 참여 및 교육훈련실시 등(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1) 일학습병행을 통한 교육훈련 결과가 자격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높은 품질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등의 기준, 일학습병행을 통하여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과정 인정기준을 체계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한 인적ㆍ물적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일학습병행의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학습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된 분야 등을 고려하여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과 각 직종별 교육훈련과정 인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3)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교육훈련과정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기업에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여 이를 인정받도록 하고, 소속 근로자 중 기업현장교사를 지정하여 학습근로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함. 다. 학습근로계약 및 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등(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학습기업의 사업주와 학습근로자 간 학습근로계약 체결을 통하여 일과 학습을 위한 근로조건 및 학습조건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학습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학습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라.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학습근로자는 근로자로서 일을 수행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에 준하여 일과 교육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습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하고, 학습근로자라는 이유로 유사ㆍ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와 차별할 수 없도록 하며, 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과 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충실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함. 마.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 등(안 제31조 및 제32조) 고용노동부장관 및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은 일학습병행과정을 통하여 학습근로자가 교육훈련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거쳐 검증하고, 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결정된 합격자에 대해서는 일학습병행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바. 일학습병행의 지원(안 제3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학습병행의 확산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사업주, 교육훈련 기관ㆍ단체, 근로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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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