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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367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토지와 건물에 관한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법률 제10580호, 2011. 4. 12. 공포, 10. 13. 시행)된 것에 맞추어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에 관한 등기사무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공장재단등기부의 편성 및 등기신청절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2.10 공포
발의2011.06.27
위원회 회부2011.06.28
위원회 상정2011.11.09
위원회 의결2011.12.28
본회의 상정2011.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12.29
정부 이송2012.01.27
공포2012.02.10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토지와 건물에 관한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법률 제10580호, 2011. 4. 12. 공포, 10. 13. 시행)된 것에 맞추어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에 관한 등기사무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공장재단등기부의 편성 및 등기신청절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기사항 위주의 규정화(안 제5조ㆍ제30조 및 제42조제2항, 현행 제31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4조 및 제45조 삭제, 안 제53조의2 신설)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 체계를 「부동산등기법」과 같이 등기사항 중심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등기신청절차 및 등기방법은 삭제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등기절차의 탄력적 운용을 도모함. 나. 등기사무 처리방식의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8조제2항제1호,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41조, 제43조 및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에 관한 등기사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됨에 따라, 등기용지 등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하는 용어 및 관련 내용을 정비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2-10 (법률 제11297호) · 시행 2012-08-11 · 바뀐 줄 51 / 66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특약의 등기) 제3조 단서에 따른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5조(특약의 등기) 등기관은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제3조 단서에 따른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저당권 목적물의 목록) ① (생 략)
제6조(저당권 목적물의 목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목록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제36조 및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목록에 관하여는 제36조,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제15조(공장재단 구성 예정물의 양도 등 금지) ①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것은 그 등기부나 등록부에 제32조제1항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사실이 기재 된 후에는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15조(공장재단 구성 예정물의 양도 등 금지) ①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것은 그 등기부나 등록부에 제32조제1항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사실이 기록 된 후에는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매각허가결정의 보류) ①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것은 그 등기부나 등록부에 제32조제1항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사실이 기재 된 후에는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각하되지 아니하는 동안과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동안은 매각허가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16조(매각허가결정의 보류) ①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것은 그 등기부나 등록부에 제32조제1항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사실이 기록 된 후에는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각하되지 아니하는 동안과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동안은 매각허가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보존등기 신청 후 압류 등의 효력) ①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것에 관하여는 그 등기부나 등록부에 제32조제1항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사실이 기재 된 후에 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등기는 공장재단의 저당권설정등기가 있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제17조(보존등기 신청 후 압류 등의 효력) ①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것에 관하여는 그 등기부나 등록부에 제32조제1항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사실이 기록 된 후에 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등기는 공장재단의 저당권설정등기가 있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공장 소유자는 여러 개의 공장재단을 합병하여 하나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없다.
② 공장 소유자는 여러 개의 공장재단을 합병하여 하나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없다.
1. 합병하려는 공장재단의 등기용지 에 소유권등기와 저당권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1. 합병하려는 공장재단의 등기기록 에 소유권등기와 저당권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 (공장재단의 분할에 따른 서류 이송) 공장재단의 분할로 새로 성립한 공장재단으로서 그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장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 등기소는 분할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용지와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 및 공장재단 목록 을 제25조에 따른 공장재단의 관할 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26조 (공장재단의 분할에 따른 관할 변경) 공장재단의 분할로 새로 성립한 공장재단으로서 그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장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 등기소는 분할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 을 제25조에 따른 공장재단의 관할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공장재단의 합병과 관할 등기소) ①·② (생 략)
제27조(공장재단의 합병과 관할 등기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합병할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용지와 그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과 공장재단 목록을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용지 에 소유권등기 외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지체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합병할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관할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기록 에 소유권등기 외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공장재단등기부) ① 공장재단등기부는 각 등기소에 비치한다.② 공장재단등기부는 하나의 공장재단에 하나의 용지를 비치한다.
제28조(물적 편성주의) 공장재단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공장재단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제29조(공장재단등기부의 양식) 공장재단등기부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1. 표제부가. 표시란: 공장재단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나. 표시번호란: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적는다.2. 갑구가. 사항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나. 순위번호란: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적는다.3. 을구가. 사항란: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나. 순위번호란: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적는다.
제29조(등기기록의 편성) 등기기록에는 공장재단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제30조 (등기신청서 기재사항) 등기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0조 (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공장재단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공장의 명칭과 위치
1. 표시번호
2. 주된 영업소
2. 접수연월일
3. 영업의 종류
3. 공장의 명칭
<신 설>
4. 공장의 위치
<신 설>
5. 주된 영업소
<신 설>
6. 영업의 종류
<신 설>
7. 공장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2개 이상의 공장으로 재단을 구성하는 경우로서 각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 설>
8. 공장재단목록의 번호
<신 설>
9. 공장도면의 번호
제31조(공장재단 목록) ① 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면과 공장재단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목록에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것을 표시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③ 여러 개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목록은 공장마다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공장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받으면 그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것으로서 등기가 된 것에 관하여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등기용지 중 관련 구(區)의 사항란 에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것으로서 그 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신청되었다는 사실,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제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공장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받으면 그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것으로서 등기가 된 것에 관하여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등기기록 중 해당 구(區) 에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것으로서 그 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신청되었다는 사실,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재할 사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제1항에 따른 기재를 하고 그 등기부등본을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등기부등본 에는 말소에 관계되는 사항은 적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제1항에 따른 기록을 하고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등기사항증명서 에는 말소에 관계되는 사항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각하) ①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에 규정된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각하하여야 한다.
제34조(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각하) ①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에 규정된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각하하여야 한다.
1. 등록부 또는 그 등본이나 등록에 관한 원부의 등본에 의하여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것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거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인 것이 명백한 경우
1. 등기기록 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에 관한 원부의 등본에 의하여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것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거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인 것이 명백한 경우
2. 공장재단 목록 기재 내용이 등기부나 그 등본 또는 등록에 관한 원부의 등본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장재단 목록 기록 내용이 등기기록 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에 관한 원부의 등본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각하하였으면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재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각하하였으면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나 특허청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재를 말소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나 특허청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35조(공장재단에 속한 사실의 등기) ① 등기관은 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그 공장재단 구성물의 등기용지 중 관련 구의 사항란 에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35조(공장재단에 속한 사실의 등기) ① 등기관은 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그 공장재단 구성물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 에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기부등본이나 등록에 관한 원부등본 을 송부할 필요는 없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에 관한 원부의 등본 을 송부할 필요는 없다.
제36조(공장재단 목록의 효력)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있는 경우 공장재단 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기재 된 내용은 등기된 것으로 본다.
제36조(공장재단 목록의 효력)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있는 경우 공장재단 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기록 된 내용은 등기된 것으로 본다.
제37조(공장재단의 분할ㆍ합병등기) ① 공장재단의 분할ㆍ합병등기 신청서에는 공장재단의 분할 또는 합병 사실을 적어야 한다.② 이미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의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 저당권이 소멸하는 공장재단을 표시하고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당권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38조(재단분할의 등기) ① 갑 공장재단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공장재단으로 하는 경우 분할등기를 할 때에는 을 공장재단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갑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서 옮긴 사실을 적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갑 공장재단의 목록 중에서 을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목록을 분리하여 을 공장재단의 목록으로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갑 공장재단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남은 공장을 표시한 후 분할로 인하여 종전의 공장을 을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 옮긴 사실을 적고 종전의 표시와 표시번호는 말소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경우 을 공장재단의 등기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갑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옮긴 후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삭 제>
제39조(재단합병의 등기) ① 갑 공장재단과 을 공장재단을 합병함에 있어서 갑 공장재단이 이미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인 경우에는 합병등기를 할 때에 갑 공장재단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을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서 옮긴 사실을 적고 종전의 표시와 표시번호는 말소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갑 공장재단의 목록과 을 공장재단의 목록을 합병 후의 공장재단의 목록으로 하여야 한다.③ 을 공장재단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갑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 옮긴 사실을 적은 후 을 공장재단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말소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④ 갑 공장재단의 등기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을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옮기고 그 등기가 을 공장재단이었던 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삭 제>
제40조(저당권설정등기의 각하) 공장재단의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에 규정된 경우 외에 제11조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각하하여야 한다.
제40조(저당권설정등기의 각하) 공장재단의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에 규정된 경우 외에 제11조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각하하여야 한다.
제41조(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조치) ① (생 략)
제41조(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기부등본 또는 등록에 관한 원부등본 을 송부할 필요는 없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에 관한 원부의 등본 을 송부할 필요는 없다.
제42조(변경등기의 신청) ① 공장재단 목록에 적은 사항이 변경되면 소유자는 지체 없이 공장재단 목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2조(변경등기의 신청) ① 공장재단 목록에 기록한 사항이 변경되면 소유자는 지체 없이 공장재단 목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저당권 설정에 관한 동의서 또는 이를 대신할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43조 (변경등기와 서류 이송) (생 략)
제43조 (변경등기와 관할 변경) (현행과 같음)
제44조(변경등기의 목록) ①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변경되었거나 새로운 것이 재단에 속하게 되어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변경된 것 또는 새로 속하게 된 것을 적은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을 공장재단 목록에 편철(編綴)하고 그 목록에 간인(間印)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목록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을 준용한다.
<삭 제>
제45조(변경등기와 목록 기재) ①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변경되어 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제44조제1항의 목록 중 변경된 것의 표시의 옆에 변경된 사실,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② 새로운 물건이 재단에 속하게 되어 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종전 목록의 끝에 새로운 물건을 재단에 포함시킨다는 사실,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③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멸실하거나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되어 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공장재단의 목록 중 그 등기의 목적인 것을 표시하고 그 옆에 그것이 멸실한 사실 또는 재단에서 제외되게 된 사실,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고 그것의 표시를 말소하여야 한다.
<삭 제>
제47조(변경등기와 공장재단 구성물의 멸실 등) ① 공장재단의 구성물로서 등기된 것이 멸실하거나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되어 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물건의 등기용지 중 관련 구의 사항란 에 그 사실을 적고 제32조 및 제35조의 기재 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47조(변경등기와 공장재단 구성물의 멸실 등) ① 공장재단의 구성물로서 등기된 것이 멸실하거나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되어 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물건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 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제32조 및 제35조의 기록 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재한 것 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멸실한 사실 또는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록하여야 할 사항 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멸실한 사실 또는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제1항에 따른 기재 및 말소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제1항에 따른 기록 및 말소를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공장재단의 소멸등기) 공장재단을 목적으로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하면 소유자는 공장재단의 소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공장재단의 등기용지 에 소유권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공장재단의 소멸등기) 공장재단을 목적으로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하면 소유자는 공장재단의 소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공장재단의 등기기록 에 소유권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 「민사집행법」 제144조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경우에 공장재단의 저당권이 경매로 소멸하면 법원은 동시에 공장재단의 구성물에 관한 제32조 및 제35조의 기재 사항의 말소 및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의 등기나 등록을 해당 등기소 또는 특허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49조(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 「민사집행법」 제144조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경우에 공장재단의 저당권이 경매로 소멸하면 법원은 동시에 공장재단의 구성물에 관한 제32조 및 제35조의 기록 사항의 말소 및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의 등기나 등록을 해당 등기소 또는 특허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50조 (재단등기의 폐쇄) ① 공장재단등기부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효력을 상실한 때 또는 제21조에 따라 공장재단이 소멸한 때에 그 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50조 (재단등기기록의 폐쇄) ① 공장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효력을 상실한 때 또는 제21조에 따라 공장재단이 소멸한 때에는 그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제5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신 설>
제53조의2(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광업재단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표시번호2. 접수연월일3. 광구의 위치4. 광구의 면적5. 광물의 명칭6. 광업권의 등록번호7. 광업사무소의 소재지8. 광업재단목록의 번호9. 도면의 번호
제54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광업재단에 관하여는 제2장 의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재단”은 “광업재단”으로 본다.
제54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광업재단에 관하여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 의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재단”은 “광업재단”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권재진 ⊙법률 제11297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특약의 등기) 등기관은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제3조 단서에 따른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31조제2항, 제36조 및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을 “제36조, 제42조 및 제43조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중 “기재된”을 각각 “기록된”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등기용지”를 “등기기록”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공장재단의 분할에 따른 서류 이송)”을 “(공장재단의 분할에 따른 관할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체 없이 그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용지와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 및 공장재단 목록을”을 “지체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로, “등기소에 이송하여야”를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로 한다. 제27조제3항 본문 중 “합병할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용지와 그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과 공장재단 목록을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에 이송하여야”를 “지체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합병할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관할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등기용지”를 “등기기록”으로, “취지를”을 “사실을”로 한다.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물적 편성주의) 공장재단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공장재단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제29조(등기기록의 편성) 등기기록에는 공장재단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제30조(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공장재단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공장의 명칭 4. 공장의 위치 5. 주된 영업소 6. 영업의 종류 7. 공장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2개 이상의 공장으로 재단을 구성하는 경우로서 각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공장재단목록의 번호 9. 공장도면의 번호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중 “등기용지 중 관련 구(區)의 사항란에”를 “등기기록 중 해당 구(區)에”로, “적어야”를 “기록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재할”을 “기록하여야 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기재를”을 “기록을”로, “등기부등본을”을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적지”를 “기록하지”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55조”를 “「부동산등기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록부 또는 그 등본이나”를 “등기기록 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재 내용이 등기부나 그 등본 또는”을 “기록 내용이 등기기록 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기재를”을 각각 “기록을”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등기용지 중 관련 구의 사항란에”을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로, “적어야”를 “기록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등기부등본이나”를 “등기사항증명서나”로, “원부등본”을 “원부의 등본”으로 한다. 제36조 중 “기재된”을 “기록된”으로 한다.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55조”를 “「부동산등기법」 제29조”로 한다. 제41조제2항 단서 중 “등기부등본 또는”을 “등기사항증명서나”로, “원부등본”을 “원부의 등본”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적은”을 “기록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43조의 제목 “(변경등기와 서류 이송)”을 “(변경등기와 관할 변경)”으로 한다. 제44조 및 제4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중 “등기용지 중 관련 구의 사항란에”를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로, “적고 제32조 및 제35조의 기재 사항을”을 “기록하고, 제32조 및 제35조의 기록 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재한 것”을 “기록하여야 할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재”를 “기록”으로 한다. 제48조 단서 중 “등기용지”를 “등기기록”으로 한다. 제49조 중 “기재”를 “기록”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재단등기의 폐쇄)”를 “(재단등기기록의 폐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장재단등기부는 소유권보존등기가”를 “공장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로, “때에 그 용지를”을 “때에는 그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을”로 한다. 제51조 중 “경우”를 “경우와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광업재단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광구의 위치 4. 광구의 면적 5. 광물의 명칭 6. 광업권의 등록번호 7.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8. 광업재단목록의 번호 9. 도면의 번호 제54조 전단 중 “제2장의”를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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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