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564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으로 항운노동조합원이 한꺼번에 대규모로 퇴직하게 되어 항운노동조합 등이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그 퇴직금의 부족액을 융자할 수 있고, 항만운송사업자 등에게 고용되지 아니하고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의…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발의2015.08.25
위원회 회부2015.08.26
위원회 상정2016.05.10
위원회 의결2016.05.12
법사위 회부2016.05.12
법사위 상정2016.05.17
법사위 의결2016.05.17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으로 항운노동조합원이 한꺼번에 대규모로 퇴직하게 되어 항운노동조합 등이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그 퇴직금의 부족액을 융자할 수 있고, 항만운송사업자 등에게 고용되지 아니하고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정부가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246호) · 시행 2016-05-29 · 바뀐 줄 6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2(퇴직금의 융자) 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으로 항운노동조합원이 한꺼번에 대규모로 퇴직하게 됨에 따라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운송사업자등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퇴직충당금 재원(財源)으로 퇴직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사전에 약정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부족액을 융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한 융자금은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항만하역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재원으로 하는 퇴직충당금 계정(計定)을 유지하여 이를 상환한다.③ 제2항에 따른 상환의 이자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6조의3(퇴직금의 융자) 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으로 항운노동조합원이 한꺼번에 대규모로 퇴직하게 됨에 따라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운송사업자등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퇴직충당금 재원(財源)으로 퇴직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사전에 약정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부족액을 융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한 융자금은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항만하역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재원으로 하는 퇴직충당금 계정(計定)을 유지하여 이를 상환한다.③ 제2항에 따른 상환의 이자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항만인력에 대한 생계안정지원) ① 정부는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할 때에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되지 아니하고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7조의3(항만인력에 대한 생계안정지원) ① 정부는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할 때에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되지 아니하고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2 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3 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효율적인 개편과 항운노동조합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별 로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효율적인 개편과 항운노동조합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별 로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246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퇴직금의 융자) 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으로 항운노동조합원이 한꺼번에 대규모로 퇴직하게 됨에 따라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운송사업자등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퇴직충당금 재원(財源)으로 퇴직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사전에 약정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부족액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한 융자금은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항만하역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재원으로 하는 퇴직충당금 계정(計定)을 유지하여 이를 상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환의 이자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항만인력에 대한 생계안정지원) ① 정부는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할 때에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되지 아니하고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별로"를 "지방해양수산청별로"로 한다. 법률 제10675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조의3 및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①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의2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의 융자 및 상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7조의3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의2에 따라 지급된 생계안정지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