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20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술ㆍ신소재 등을 활용한 새로운 소방시설ㆍ장비의 개발 및 원활한 시장 진출을 통하여 소방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소방산업의 범위를 소방시설 제조업ㆍ판매업,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업 등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정부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06
위원회 회부2019.1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술ㆍ신소재 등을 활용한 새로운 소방시설ㆍ장비의 개발 및 원활한 시장 진출을 통하여 소방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소방산업의 범위를 소방시설 제조업ㆍ판매업,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업 등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업도 소방산업으로 볼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안제1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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