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61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지원받기 위하여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그 사실 여부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授受)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공무원과 같이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9.04
위원회 회부2014.09.05
위원회 상정2014.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지원받기 위하여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그 사실 여부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授受)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공무원과 같이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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