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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485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제한적으로 하던 선박의 검역조사 시기를 선박이 검역 장소 등에 들어온 즉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검역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운송수단에 기상 악화 등으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을 추가하며,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정부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31
위원회 회부2015.01.02
위원회 상정2015.05.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제한적으로 하던 선박의 검역조사 시기를 선박이 검역 장소 등에 들어온 즉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검역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운송수단에 기상 악화 등으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을 추가하며,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한 피난운송수단에 대한 보고의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피난운송수단의 보고의무 폐지(현행 제8조 및 제41조제1호 삭제) 종전에는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한 운송수단의 책임자는 검역감염병 환자의 유무 등에 대하여 검역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운송수단의 입출국시 검역통보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검역소장에 대한 보고의무를 폐지하도록 함. 나. 검역 통보 대상 보완 (안 제9조)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모든 운송수단은 원칙적으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통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을 검역 통보 대상에 포함함. 다.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 시기 개선(안 제11조) 종전에는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에 대해서만 즉시 검역조사를 하였으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일몰 후에도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 등에 대하여 즉시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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