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9403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특정물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과 관련하여 그 부과 대상자, 산정기준, 징수 방법, 이의신청 등을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ㆍ투명성과 납부 의무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특정물질…
정부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3.30 공포
발의2010.09.17
위원회 회부2010.09.20
위원회 상정2010.11.25
위원회 의결2010.12.01
법사위 회부2010.12.01
법사위 상정2011.03.04
법사위 의결2011.03.04
본회의 상정2011.03.1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3.10
정부 이송2011.03.18
공포2011.03.30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물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과 관련하여 그 부과 대상자, 산정기준, 징수 방법, 이의신청 등을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ㆍ투명성과 납부 의무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하여 법률상 기금과 부담금의 관리ㆍ운영 주체를 일치시킴으로써 기금 운용의 공익성을 높이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3-30 (법률 제10492호) · 시행 2011-10-01 · 바뀐 줄 18 / 24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수급 등의 조정) ①지식경제부장관은 특정물질의 국내외 수급여건이 변동되었거나 유통질서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국민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조업자나 특정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수급 등의 조정) ①지식경제부장관은 특정물질의 국내외 수급여건이 변동되었거나 유통질서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국민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조업자나 특정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 (기금의 설치) 대체물질 개발,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1조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의 설치)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 설>
1. 대체물질의 개발
<신 설>
2.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신 설>
3.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제22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특정물질의 제조업자에게 징수하는 수입금2. 특정물질 또는 포함제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수입금3. 법인 또는 개인의 출연금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대상자ㆍ징수 금액ㆍ징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수입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내지 아니한 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④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과 제24조의5제4항에 따른 가산금2. 법인 또는 개인의 출연금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2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운용ㆍ관리한다.
제23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물질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③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24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제23조제2항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신 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제24조의2(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의3(부담금의 면제ㆍ환급)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특정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1. 수출하거나 외화 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이하 이 조에서 “외화 획득용 원료”라 한다)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2. 특정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3.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4. 그 밖에 부담금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은 특정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판매되거나 수입되었으나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부담금을 기금에 내야 한다.1. 외화 획득용 원료2. 특정물질의 제조용 원료3.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4. 그 밖에 부담금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원료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부담금을 낸 특정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낸 부담금을 환급한다.1. 수출하였거나 외화 획득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2. 특정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3.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부담금의 환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제24조의4(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에 해당 특정물질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 파괴지수와 징수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특정물질의 종류별 징수비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1.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수급 상황2.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가격 상황3. 그 밖에 대체물질과 그 이용기술의 개발 상황
<신 설>
제24조의5(부담금의 징수 방법 등) ①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한다.1. 제조업자: 매월 제조하여 판매한 특정물질(제조업자가 수입하여 판매한 것은 제외하며, 제조업자가 스스로 사용한 것은 판매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부담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낼 것2. 수입업자: 수입을 할 때마다 해당 특정물질에 대한 부담금을 통관일까지 낼 것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부담금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⑤ 지식경제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그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의6(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4조의2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보고ㆍ검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사용업자 또는 특정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 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보고ㆍ검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사용업자 또는 수입업자 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제조업자, 사용업자 또는 제11조에 따른 특정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 의 사무소ㆍ공장, 그 밖의 사업소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에 한정하여 특정물질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제조업자, 사용업자 또는 수입업자 의 사무소ㆍ공장, 그 밖의 사업소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에 한정하여 특정물질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492호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를 “특정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4장의 제목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을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과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으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의 설치)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대체물질의 개발
2.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3.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제2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과 제24조의5제4항에 따른 가산금
2. 법인 또는 개인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23조의 제목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기금의 관리ㆍ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제2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운용ㆍ관리”를 “관리ㆍ운용”으로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물질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제23조제2항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제4장에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의3(부담금의 면제ㆍ환급)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특정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수출하거나 외화 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이하 이 조에서 “외화 획득용 원료”라 한다)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특정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담금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은 특정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판매되거나 수입되었으나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부담금을 기금에 내야 한다.
1. 외화 획득용 원료
2. 특정물질의 제조용 원료
3.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
4. 그 밖에 부담금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원료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부담금을 낸 특정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낸 부담금을 환급한다.
1. 수출하였거나 외화 획득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2. 특정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3.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부담금의 환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4조의4(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에 해당 특정물질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 =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1킬로그램의 가격(제조업자가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공장도 가격으로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 파괴지수 × 특정물질의 종류별 징수비율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 파괴지수와 징수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특정물질의 종류별 징수비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수급 상황
2.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가격 상황
3. 그 밖에 대체물질과 그 이용기술의 개발 상황
제24조의5(부담금의 징수 방법 등) ①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한다.
1. 제조업자: 매월 제조하여 판매한 특정물질(제조업자가 수입하여 판매한 것은 제외하며, 제조업자가 스스로 사용한 것은 판매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부담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낼 것
2. 수입업자: 수입을 할 때마다 해당 특정물질에 대한 부담금을 통관일까지 낼 것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부담금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그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6(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4조의2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특정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를 “수입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1조에 따른 특정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를 “수입업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부과된 수입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