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32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지(換地) 방식으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7.20 공포
발의2014.12.29
위원회 회부2014.12.30
위원회 상정2015.02.09
위원회 의결2015.04.28
법사위 회부2015.04.28
법사위 상정2015.06.16
법사위 의결2015.06.16
본회의 상정2015.07.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7.06
정부 이송2015.07.10
공포2015.07.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지(換地) 방식으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대상 확대(안 제9조제1항제7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대상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추가함.
나.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환지 방식 도입(안 제17조의2 신설)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마리나항만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수 있도록 함.
다.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안전점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안전점검 결과의 보고를 요구하거나 안전점검 실시의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7-20 (법률 제13413호) · 시행 2016-01-21 · 바뀐 줄 14 / 32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과정에서 시ㆍ도지사가 제출하는 의견에는 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과정에서 시ㆍ도지사가 제출하는 의견에는 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 및 제9조제1항제2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제9조제1항제2호ㆍ제4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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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공사
7.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법인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4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생 략)
제14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7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출입 및 일시 사용하는 자 등의 인적사항,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7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출입 및 일시 사용하는 자 등의 인적사항,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 ③ (생 략)
제15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9조부터 제85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3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수산업법」 제67조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17.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 시행 승인
18. ∼ 26. (생 략)
18. ∼ 26. (현행과 같음)
27.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 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27.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계획 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제6호의 사업시행자는 개발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제6호의 사업시행자는 개발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3(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는 마리나항만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개발사업을 실시하고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제24조의2(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①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마리나항만시설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다.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점검결과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점검의 실시를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법률 제13413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9조제1항제2호부터"를 "제9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로 한다.
제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법인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같은 법 제43조"를 "같은 법 제41조"로, "같은 법 제46조"를 "같은 법 제47조"로, "같은 법 제79조부터 제85조까지"를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7호 중 "항만공사시행"을 "항만공사계획"으로 한다.
17.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 시행 승인
제17조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제43조"를 "같은 법 제41조"로, "같은 법 제46조"를 "같은 법 제47조"로 한다.
제17조의3 및 제2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는 마리나항만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개발사업을 실시하고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4조의2(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①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마리나항만시설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점검결과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점검의 실시를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