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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726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6.15 공포
발의2010.06.30
위원회 회부2010.07.01
위원회 상정2010.12.07
위원회 의결2011.04.21
법사위 회부2011.04.21
법사위 상정2011.04.28
법사위 의결2011.04.28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6.02
공포2011.06.15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등기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6-15 (법률 제10797호) · 시행 2011-06-15 · 바뀐 줄 7 / 8
개정 전
개정 후
船舶登記法
선박등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선박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機船)과 범선(帆船)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艀船)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등기할 사항) 선박의 등기는 다음에 게기 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한다 .
제3조(등기할 사항) 선박의 등기는 다음 각 호에 열거 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 (관할등기소) 선박의 등기에 관하여 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ㆍ동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 로 한다.
제4조 (관할 등기소) 선박의 등기 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 로 한다.
제5조(준용규정) 「부동산등기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 제63조, 제64조, 제66조제1항, 제67조, 제74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0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은 선박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준용규정) 「부동산등기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 제63조, 제64조, 제66조제1항, 제67조, 제74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0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은 선박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6조 (시행일)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이귀남 ⊙법률 제10797호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 선박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선박등기법”을 “선박등기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선박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機船)과 범선(帆船)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艀船)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등기할 사항) 선박의 등기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 2. 저당권 3. 임차권 제4조(관할 등기소) 선박의 등기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제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준용규정) 제5조 중 “규정은 선박의 등기에 이를 준용”을 “규정은 선박의 등기에 준용”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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