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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903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감독을 시ㆍ도지사 외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복무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명칭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2 공포
발의2012.07.27
위원회 회부2012.07.30
위원회 상정2012.09.21
위원회 의결2012.11.13
법사위 회부2012.11.13
법사위 상정2013.02.20
법사위 의결2013.02.20
본회의 상정2013.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2.26
정부 이송2013.03.08
공포2013.03.2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감독을 시ㆍ도지사 외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복무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명칭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3-22 (법률 제11642호) · 시행 2013-03-22 · 바뀐 줄 12 / 1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가축방역기관”이라 함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 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축방역기관”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하 “국가검역ㆍ검사기관” 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①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①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②공중방역수의사가 제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된 것으로 본다.
②공중방역수의사가 제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 된 것으로 본다.
제6조(종사명령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수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가축방역기관을 정하여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검역원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종사명령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수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가축방역기관을 정하여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역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공중방역수의사를 소집하여 가축방역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공중방역수의사를 소집하여 가축방역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직장이탈금지 등) ① (생 략)
제10조(직장이탈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라 한다)은 해당관할구역의 긴급방역 등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관할 구역에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라 한다)은 해당관할구역의 긴급방역 등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관할 구역에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 이탈금지를 명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 이탈금지를 명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직무위반보고 등) 검역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직무위반보고 등)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5조(근무상황 평가보고) 검역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상황과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매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근무상황 평가보고)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상황과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매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복무감독) 검역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복무감독)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원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1642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검사기관(이하 “국가검역·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검역원장”을 “국가검역·검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역원장”을 “국가검역·검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원장”을 “국가검역·검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검역원장”을 “국가검역·검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검역원장 및 시ㆍ도지사는”을 “국가검역·검사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검역원장”을 “국가검역·검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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