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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09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행료의 감면과 내지 아니한 통행료 또는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강제징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동차등록번호 및 건설기계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0.31
위원회 회부2016.11.01
위원회 상정2016.11.21
위원회 의결2016.12.22
법사위 회부2016.12.22
법사위 상정2016.12.29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행료의 감면과 내지 아니한 통행료 또는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강제징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동차등록번호 및 건설기계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17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할인받았 을 때에는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할인받 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附加通行料)를 부과ㆍ수납할 수 있다.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 을 때에는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 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附加通行料)를 부과ㆍ수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3(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청)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통행료의 감면2. 내지 아니한 통행료(내야 하는 통행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통행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부과ㆍ수납ㆍ강제징수3.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ㆍ강제징수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 부과, 수납 또는 강제징수의 대상자(내지 아니한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경우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정보는 유료도로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만 요청할 수 있다.1. 이름(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주소2. 차량의 색상 및 차명3. 자동차등록번호ㆍ건설기계등록번호와 차량등록의 변경ㆍ이전ㆍ말소에 관한 정보4.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차량의 압류사항에 관한 정보5.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③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17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할인"을 각각 "감면"으로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청)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통행료의 감면 2. 내지 아니한 통행료(내야 하는 통행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통행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부과ㆍ수납ㆍ강제징수 3.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ㆍ강제징수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 부과, 수납 또는 강제징수의 대상자(내지 아니한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경우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정보는 유료도로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만 요청할 수 있다. 1. 이름(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주소 2. 차량의 색상 및 차명 3. 자동차등록번호ㆍ건설기계등록번호와 차량등록의 변경ㆍ이전ㆍ말소에 관한 정보 4.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차량의 압류사항에 관한 정보 5.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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