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091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수업 등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치유와 교권(敎權)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이나 상담 등을 통하여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교원이 존경받는 가운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03 공포
발의2013.05.23
위원회 회부2013.05.27
위원회 상정2013.12.09
위원회 의결2015.12.07
법사위 회부2015.12.08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22
공포2016.02.0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수업 등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치유와 교권(敎權)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이나 상담 등을 통하여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교원이 존경받는 가운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및 보고 의무(안 제15조 및 제16조 신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 중에 폭행, 모욕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교원에 대한 보호 등의 조치를 한 후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일어난 교육활동 침해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해당 학교의 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시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안 제17조 신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상담 등 치유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그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안 제18조 신설)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참여하에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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