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50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는바,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청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정부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12.17
위원회 회부2021.12.20
위원회 상정2022.05.04
위원회 의결2022.05.16
법사위 회부2022.05.1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는바,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청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 중 노동인권과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대상에 “청년”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청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청년기본법」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30호) · 시행 2022-06-10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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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청소년 등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3. 청소년, 청년 등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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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8930호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청소년"을 "청소년, 청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