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729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및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훈련기관 및 공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3개월 이상 휴업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정부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22 공포
발의2024.10.16
위원회 회부2024.10.17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2025.04.23
법사위 회부2025.04.23
법사위 상정2025.07.03
법사위 의결2025.07.03
본회의 상정2025.07.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7.03
정부 이송2025.07.11
공포2025.07.22
무슨 법안인가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및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훈련기관 및 공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3개월 이상 휴업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공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7-22 (법률 제21005호) · 시행 2025-07-22 · 바뀐 줄 2 / 8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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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3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교육훈련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하여 교육훈련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8조(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8조(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7.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경우
7.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경우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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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2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005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 중 "3개월 이상의 휴업으로"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하여"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 중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를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공사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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