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12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뇌건강 문제해결을 위한 뇌연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뇌연구자의 원활한 뇌연구자원 이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뇌은행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뇌은행의 수행업무, 뇌은행에 대한 지원, 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1 공포
발의2021.11.03
위원회 회부2021.11.04
위원회 상정2021.12.02
위원회 의결2021.12.02
법사위 회부2021.12.02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31
공포2022.01.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뇌건강 문제해결을 위한 뇌연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뇌연구자의 원활한 뇌연구자원 이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뇌은행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뇌은행의 수행업무, 뇌은행에 대한 지원, 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뇌은행 지정제도(안 제15조의2 신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자의 원활한 뇌연구자원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력 및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인체유래물은행 등을 뇌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뇌연구자원 확보 등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승인받은 인체유래물은행 등이 뇌은행 지정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뇌은행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뇌은행의 업무 및 운영(안 제15조의3 신설)
1) 뇌은행은 뇌연구자원의 수집ㆍ보존, 뇌연구자원의 이용ㆍ제공 등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뇌은행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뇌은행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뇌은행 운영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뇌은행 지정 취소(안 제15조의4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은행이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5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1 (법률 제18730호) · 시행 2022-07-12 · 바뀐 줄 8 / 14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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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뇌연구자원”이란 뇌와 관련된 조직ㆍ세포ㆍ체액 등과 그로부터 분리한 산물, 임상정보 및 역학정보 등을 말한다.
<신 설>
4의3. “뇌은행”이란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를 말한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말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4조(정부 등의 책무) ① (생 략)
제4조(정부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개인 등 뇌연구를 하는 자 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개인 등 뇌연구를 하는 자(이하 “뇌연구자”라 한다) 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뇌연구 추진시책의 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뇌연구를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책을 마련한다.
제14조(뇌연구 추진시책의 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뇌연구를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책을 마련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질병관리청장: 질병의 예방ㆍ관리 등에 관련되는 뇌의약 연구 및 연구지원과 그 결과의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시책
<신 설>
제15조의2(뇌은행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자의 원활한 뇌연구자원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개설된 인체유래물은행2.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승인받은 기관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뇌은행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뇌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뇌은행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3(뇌은행의 업무 등) ① 뇌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2. 뇌연구자원의 활용3. 뇌연구자에 대한 뇌연구자원의 제공4. 뇌은행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5. 국내외 뇌연구자원 관련 기관 간 협력6. 그 밖에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업무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뇌은행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뇌은행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뇌은행 운영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뇌은행의 장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뇌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4(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뇌은행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3. 뇌은행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뇌은행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730호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보건복지부를"을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로 한다.
4의2. "뇌연구자원"이란 뇌와 관련된 조직ㆍ세포ㆍ체액 등과 그로부터 분리한 산물, 임상정보 및 역학정보 등을 말한다.
4의3. "뇌은행"이란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뇌연구를 하는 자"를 "뇌연구를 하는 자(이하 "뇌연구자"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질병관리청장: 질병의 예방ㆍ관리 등에 관련되는 뇌의약 연구 및 연구지원과 그 결과의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시책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뇌은행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자의 원활한 뇌연구자원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개설된 인체유래물은행
2.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승인받은 기관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뇌은행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뇌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뇌은행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뇌은행의 업무 등) ① 뇌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2. 뇌연구자원의 활용
3. 뇌연구자에 대한 뇌연구자원의 제공
4. 뇌은행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국내외 뇌연구자원 관련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업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뇌은행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뇌은행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뇌은행 운영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뇌은행의 장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뇌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뇌은행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뇌은행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뇌은행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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