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55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교정법인의 정관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 500만원 및 300만원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7.10
위원회 회부2020.07.13
위원회 상정2020.09.21
위원회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교정법인의 정관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 500만원 및 300만원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04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6 / 7개정 전
개정 후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 본문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0조제2항 단서 또는 제14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10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과 예산의 제출 및 사업 실적과 결산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결산서에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직원을 임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0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지 아니한 자4.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과 예산의 제출 및 사업 실적과 결산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결산서에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자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보고를 한 자2.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보고를 한 자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504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직원을 임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과 예산의 제출 및 사업 실적과 결산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결산서에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보고를 한 자
2.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보고를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