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7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정부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30
위원회 회부2022.10.04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며,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등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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