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보수액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기준보수가 적용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매년 6월 30일 현재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이직한 단기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비율이…
정부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3
위원회 회부2021.11.04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보수액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기준보수가 적용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매년 6월 30일 현재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이직한 단기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다음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는 직전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증액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기 일자리의 확산을 방지하고 고용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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