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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7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결혼중개 실태조사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중개 실태조사 중 이용자 피해사례 등의 조사를 위하여 결혼중개업자에게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성별 및 연락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정부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3
위원회 회부2021.12.24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결혼중개 실태조사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중개 실태조사 중 이용자 피해사례 등의 조사를 위하여 결혼중개업자에게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성별 및 연락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는 공증담당영사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을 제공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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