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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52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현행 규정상 단순히 벽지를 바르거나 잔디를 깎는 행위 등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까지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문제가 있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7
위원회 회부2023.07.28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규정상 단순히 벽지를 바르거나 잔디를 깎는 행위 등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까지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문제가 있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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