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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056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항로표지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항로표지의 제작ㆍ수리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항로표지기술협회가 「국유재산법」 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4.15 공포
발의2009.06.08
위원회 회부2009.06.09
위원회 상정2009.12.08
위원회 의결2010.02.18
법사위 회부2010.02.18
법사위 상정2010.02.24
법사위 의결2010.02.24
본회의 상정2010.03.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0.03.18
정부 이송2010.04.05
공포2010.04.15

무슨 법안인가

◇항로표지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항로표지의 제작ㆍ수리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항로표지기술협회가 「국유재산법」 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4-15 (법률 제10270호) · 시행 2010-07-16 · 바뀐 줄 7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39조(항로표지기술협회의 설립) ① ∼ ⑥ (생 략)
제39조(항로표지기술협회의 설립)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가는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협회에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ㆍ수익 하게 할 수 있다.
⑦ 국가는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협회에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ㆍ수익 하게 할 수 있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항에 따른 국유재산과 물품의 대여 또는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⑨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44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10270호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7항 중 “「물품관리법」에 따라”를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국유재산과 물품의 대여 또는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그 소속 기관의 장”을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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