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한국국방연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597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한국국방연구원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정부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2.04 공포
발의2009.07.29
위원회 회부2009.07.30
위원회 상정2009.11.24
위원회 의결2009.11.27
법사위 회부2009.12.01
법사위 상정2009.12.07
법사위 의결2009.12.08
본회의 상정2009.12.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12.30
정부 이송2010.01.22
공포2010.02.04

무슨 법안인가

◇한국국방연구원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2-04 (법률 제09994호) · 시행 2010-02-04 · 바뀐 줄 39 / 48
개정 전
개정 후
韓國國防硏究院法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방연구원을 설립하여 군사전략ㆍ군사력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ㆍ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게 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방연구원을 설립하여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ㆍ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등기) ①한국국방연구원(이하 “ 硏究院 ”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등기) ① 한국국방연구원(이하 “ 연구원 ”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부설기관) 연구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2조의2(부설기관)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3조(정관) ①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정관) 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연구원의 정관은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연구원의 정관은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재원) ①연구원의 설립비ㆍ연구비 및 운영비는 정부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4조(재원) ① 연구원의 설립비, 연구비 및 운영비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연구원이 아니면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니면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사업)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6조(사업)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수행한다.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신 설>
8.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임원) ①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인, 이사 11인과 감사 1인 을 둔다.
제7조(임원) ① 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 이사 11명과 감사 1명 을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은 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임원은 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① (생 략)
제8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이사와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의 인사 및 국방전문가중 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자(이하 “任命職理事”라 한다)가 된다.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와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의 인사 및 국방 전문가 중 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임명직이사”라 한다)이 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원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이사회) ①연구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이사로써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제9조(이사회) ① 연구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에 이사장을 두되, 이사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이사회에 이사장을 두되,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중 정관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원장과 감사) ①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직원 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원장과 감사) ①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 을 지휘ㆍ감독한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지위) 연구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공무원 으로 본다.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지위) 연구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 으로 본다.
제12조(비밀엄수) 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근무자는 그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비밀엄수) 연구원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제17조에 따른 지원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연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10월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 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연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10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 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국방부장관의 승인받 어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의 보고) ①연구원은 매분기별로 사업계획집행실적 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의 보고) ① 연구원은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실적 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의 3월말일 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서의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연구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일 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제15조의2(연구원의 평가) ①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연구실적 및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 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연구원의 평가)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연구실적 및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 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이 제출한 평가결과 를 토대로 연구원의 연구실적 및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원이 제출한 평가 결과 를 토대로 연구원의 연구실적과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제16조(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외국정부가 연구원의 업무를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ㆍ기계ㆍ기구ㆍ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연구원이 직접 인수한다.
제16조(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외국정부가 연구원의 업무를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 기계, 기구, 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연구원이 직접 인수한다.
제17조(업무협조) ①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군인 기타 국방부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원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업무협조)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군인이나 그 밖의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원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연구원에 근무하게 되는 자는 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연구원은 이들에 대하여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연구원에 근무하게 되는 사람은 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연구원은 이들에게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18조 (국유재산의 대부등) ①정부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군수품을 무상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제18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정부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대부 또는 양여등 의 내용, 조건 및 절차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및 군수품관리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 또는 양여 등 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및 「군수품관리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준용규정)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2(준용규정)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벌칙) ①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삭제
제19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과태료)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0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여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 태 영 ⊙법률 제9994호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韓國國防硏究院法”을 “한국국방연구원법”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2조의2,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방연구원을 설립하여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ㆍ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등기) ①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부설기관)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3조(정관) 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연구원의 정관은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재원) ① 연구원의 설립비, 연구비 및 운영비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니면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사업)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보환경 및 국방기본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2.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무기체계의 선정 및 획득정책에 관한 연구 3. 국방인력ㆍ자원관리 및 국방과학기술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4. 국방정보화 정책연구, 국방정보화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 5. 국방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6. 국내외 연구기관ㆍ개인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정부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8.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임원) ① 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 이사 1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은 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①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와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의 인사 및 국방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임명직이사”라 한다)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원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임명직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이사회) ① 연구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 이사장을 두되,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원장과 감사) ①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재산사항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지위) 연구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비밀엄수) 연구원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제17조에 따른 지원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사업연도)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연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10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의 보고) ① 연구원은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제15조의2(연구원의 평가)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연구실적 및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원이 제출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구원의 연구실적과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제16조(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외국정부가 연구원의 업무를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 기계, 기구, 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연구원이 직접 인수한다. 제17조(업무협조)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군인이나 그 밖의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원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연구원에 근무하게 되는 사람은 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연구원은 이들에게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18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정부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 또는 양여 등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및 「군수품관리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준용규정)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여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