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81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국유림에 대한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산림청장이 산림경영을 대행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확대하며, 국유림확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유림확대계획을 10년마다…
정부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1.25 공포
발의2009.08.31
위원회 회부2009.09.01
위원회 상정2009.11.19
위원회 의결2009.11.26
법사위 회부2009.11.26
법사위 상정2009.12.07
법사위 의결2009.12.08
본회의 상정2009.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12.29
정부 이송2010.01.15
공포2010.01.25
무슨 법안인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국유림에 대한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산림청장이 산림경영을 대행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확대하며, 국유림확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유림확대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경영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림에 대한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의무화(법 제9조제2항 신설)
1) 공용·공공용, 기반시설용 등을 제외한 산림경영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국유림에 한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유림경영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나. 산림경영대행의 대상범위 확대 등(법 제13조)
1) 산림청장이 산림경영을 대행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연접되어 있는 산림 등에서 산림경영대행을 요청하는 모든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으로 확대하고, 산림청장은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는 그 경영대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2) 산림경영대행의 확대를 통해 산림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산림경영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시행(법 제18조제1항)
1)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국유림확대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음.
2) 산림청장이 국유림확대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함으로써 국유림의 확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0-01-25 (법률 제09962호) · 시행 2010-07-26 · 바뀐 줄 27 / 49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경영관리기관 등) ①국유림은 산림청장이 이를 경영하고 관리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서 산림청장 외의 다른 중앙관서의 장(「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중앙관서장”이라 한다) 소관의 국유림은 당해 중앙관서장이 경영하고 관리한다.
제4조(경영관리기관 등) ①국유림은 산림청장이 이를 경영하고 관리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서 산림청장 외의 다른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중앙관서장”이라 한다) 소관의 국유림은 당해 중앙관서장이 경영하고 관리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국유림에 대한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①중앙관서장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소관 국유림 또는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에 대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국유림경영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① 중앙관서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국유림에 대한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②중앙관서장 또는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국유림경영계획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림ㆍ벌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에 대한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③중앙관서장 또는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림ㆍ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국유림경영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산림청장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국유림의 보호협약)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 학교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능인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와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하 “보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산불방지ㆍ도벌방지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보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11조(국유림의 보호협약)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 학교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임업기능인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와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하 “보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산불방지ㆍ도벌방지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보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①산림청장은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이어져 있거나 둘러 싸여 있는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산림의 경영을 대행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림을 함께 경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대행의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제13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① 산림청장은 다른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산림의 경영을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는 그 경영대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대행의 절차 및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의 경영대행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국유림의 경영대행 기간 중 발생하는 임산물의 처분권은 산림청장이 갖는다.
<신 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대행의 절차 및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국유림의 구분) ①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과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국유림의 구분) ①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과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요존국유림
1. 요존국유림
가. 임업생산임지 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가. 산림경영임지 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요존국유림 또는 불요존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요존국유림 또는 불요존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산림시책추진을 위해 공ㆍ사유림과 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국가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에 필요한 공유림 또는 사유림과 교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①산림청장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국유림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①산림청장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유림확대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신 설>
1. 국유림 확대목표와 기본방향
<신 설>
2. 국유림 확대의 범위
<신 설>
3. 국유림 확대의 추진방법
<신 설>
4. 그 밖에 국유림 확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요존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요존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요존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요존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중 버섯류ㆍ산나물류 및 약초류의 재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7.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중 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 또는 약용수종류의 재배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이 가축 조사료용 초본식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대부료 등) ① ∼ ③ (생 략)
제23조(대부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산림청장은 동일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자는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국유림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연간 대부료 등이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 등의 증가분을 감액 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동일인(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자는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국유림을 1년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조정 할 수 있다.
⑤산림청장은 대부 등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등을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 대부료등의 산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산림청장은 대부 등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등을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용재(用材)가치가 없는 숲가꾸기 산물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연료용 등 자가소비용으로 공급하려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권한의 위임) 산림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제주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권한의 일부를 행정시장 또는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32조(권한의 위임)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한의 일부를 행정시장 또는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96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국유림에 대한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앙관서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국유림에 대한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에 대한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국유림경영계획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국유림경영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산림청장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산림조합법」에 의한”을 “「산림조합법」에 따른”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산림청장은 다른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산림의 경영을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는 그 경영대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의 경영대행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국유림의 경영대행 기간 중 발생하는 임산물의 처분권은 산림청장이 갖는다.
제1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임업생산임지”를 “산림경영임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에 필요한 공유림 또는 사유림과 교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9.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8조제1항 중 “국유림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유림확대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유림 확대목표와 기본방향
2. 국유림 확대의 범위
3. 국유림 확대의 추진방법
4. 그 밖에 국유림 확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을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으로, “버섯류·산나물류 및 약초류의 재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을 “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 또는 약용수종류의 재배용으로 사용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이 가축 조사료용 초본식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제2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산림청장은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자는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국유림을 1년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 대부료등의 산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용재(用材)가치가 없는 숲가꾸기 산물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연료용 등 자가소비용으로 공급하려는 경우
제32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제주도지사”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얻어”를 “받아”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후 그 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