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38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의 시장과 도시에 비하여 교통과 물류가 원활한 군(郡)의 군수를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대상자,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대상자,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관련 협의 대상자 및 특별종합대책의…
정부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8 공포
발의2013.10.30
위원회 회부2013.10.31
위원회 상정2014.04.10
위원회 의결2014.04.17
법사위 회부2014.04.17
법사위 상정2014.04.28
법사위 의결2014.04.28
본회의 상정2014.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4.29
정부 이송2014.05.16
공포2014.05.28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의 시장과 도시에 비하여 교통과 물류가 원활한 군(郡)의 군수를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대상자,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대상자,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관련 협의 대상자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권자에서 제외하고, 시장이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관련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8 (법률 제12705호) · 시행 2014-11-29 · 바뀐 줄 39 / 64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제7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교통물류운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교통물류운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관할 지역의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0년 단위의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이하 “지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계획의 관련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0조, 제14조 및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에서 같다)은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관할 지역의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0년 단위의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이하 “지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지방계획의 관련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은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은 지방계획을 수립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은 지방계획을 수립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게 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도지사 에게 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방계획안을 제출받으면 기본계획에 맞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지방계획에 기본계획과 맞지 아니한 내용이 있거나 지방계획 간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나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에게 지방계획안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방계획안을 제출받으면 기본계획에 맞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지방계획에 기본계획과 맞지 아니한 내용이 있거나 지방계획 간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나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에게 지방계획안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변경 요청을 반영하여 지방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변경 요청을 반영하여 지방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 (생 략)
제12조(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기간교통물류권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미리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기간교통물류권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미리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교통물류권역별 관리 의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1호의 기간교통물류권역에 대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지역에 있는 제12조제1항제2호의 도시교통물류권역 및 같은 항 제3호의 지역교통물류권역에 대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교통물류권역별 관리 의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1호의 기간교통물류권역에 대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지역에 있는 제12조제1항제2호의 도시교통물류권역 및 같은 항 제3호의 지역교통물류권역에 대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① ∼ ③ (생 략)
제14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성 관리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관리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도록 한다 .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되,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조사ㆍ평가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자동차 통행량 총량 설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주요 도로 등에 대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자동차 통행량 총량 설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주요 도로 등에 대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수송 분담구조의 설정ㆍ관리) ① (생 략)
제19조(수송 분담구조의 설정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의 설정을 위한 이행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환교통(轉換交通) 추진, 경제적 유인 부여 등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의 설정을 위한 이행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환교통(轉換交通) 추진, 경제적 유인 부여 등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① (생 략)
제20조(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대형중량화물 운송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통물류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대형중량화물 운송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통물류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1조(전환교통 지원) ① (생 략)
제21조(전환교통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운영자 및 교통물류 이용자, 화주(貨主) 등에게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운영자 및 교통물류 이용자, 화주(貨主) 등에게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운영자 및 교통물류 이용자, 화주(貨主) 등과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운영자 및 교통물류 이용자, 화주(貨主) 등과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전환교통대책 요청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전환교통대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전환교통대책 요청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전환교통대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환교통대책에 따라 교통물류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환교통대책에 따라 교통물류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5조(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요청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교통물류가격의 불합리한 부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요청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교통물류가격의 불합리한 부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가격의 불합리한 부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교통물류권역에서 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교통물류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교통물류운영자(해당 교통물류권역을 통과하는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교통물류운영자를 포함한다)에게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가격의 불합리한 부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교통물류권역에서 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교통물류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교통물류운영자(해당 교통물류권역을 통과하는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교통물류운영자를 포함한다)에게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8조(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지원)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교통물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지원)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교통물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제37조(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분야별ㆍ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분야별ㆍ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행교통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행교통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보행교통 지킴이)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지역의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건의ㆍ계몽활동 등을 위하여 교통 관련 전문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구성원 및 시민 등을 보행교통 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제39조(보행교통 지킴이)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건의ㆍ계몽활동 등을 위하여 교통 관련 전문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구성원 및 시민 등을 보행교통 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특별대책지역 지정) ① (생 략)
제41조(특별대책지역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2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2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관할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종합대책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종합대책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의 협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의 협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였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였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특별종합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종합대책의 시행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특별종합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종합대책의 시행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과태료) ① (생 략)
제5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705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0조, 제14조 및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에서 같다)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은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으로,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으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를 "시장은 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으로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관리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도록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되,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조사ㆍ평가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전단 중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으로,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으로 한다.
제44조 중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행교통 지킴이 위촉 권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부터 보행교통 지킴이로 위촉받은 사람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위촉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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