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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19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을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체계를 마련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의무적으로 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01 공포
발의2013.10.07
위원회 회부2013.10.08
위원회 상정2013.12.10
위원회 의결2013.12.18
법사위 회부2013.12.18
법사위 상정2013.12.24
법사위 의결2013.12.24
본회의 상정2013.1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12.26
정부 이송2013.12.27
공포2014.01.01

무슨 법안인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을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체계를 마련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의무적으로 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규정의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에서 2014년 1월 1일로 앞당겨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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