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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172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외교적 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할해역 안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외국인의 범위에 복수국적자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 등을 포함시키는 등 외국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한민국의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허가 등을…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13 공포
발의2012.10.09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06.18
위원회 의결2013.06.24
법사위 회부2013.06.24
법사위 상정2013.07.01
법사위 의결2013.07.01
본회의 상정2013.07.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7.02
정부 이송2013.08.01
공포2013.08.13

무슨 법안인가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외교적 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할해역 안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외국인의 범위에 복수국적자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 등을 포함시키는 등 외국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한민국의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외국 해양과학선박이 기항할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관할해역에 대한 불법적인 해양과학조사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며, 해양과학조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8-13 (법률 제12091호) · 시행 2013-11-14 · 바뀐 줄 82 / 83
개정 전
개정 후
海洋科學調査法
해양과학조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 또는 국제조직에 의한 해양과학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에 의하여 실시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과학조사”라 함은 해양의 자연현상을 구명하기 위하여 해저면ㆍ하층토ㆍ상부수역 및 인접대기 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등 의 행위를 말한다.
1. “해양과학조사”란 해양의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밝히기 위하여 해저면(海底面)ㆍ하층토(下層土)ㆍ상부수역(上部水域) 및 인접대기(隣接大氣) 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 의 행위를 말한다.
2.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법인을 포함한다)다. 외국정부
3. “대한민국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및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 국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나.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만,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이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4. “관할해역”이라 함은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내수ㆍ영해 및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행사하는 해역을 말한다.
4. “관할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을 말한다.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內水) 및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經濟水域)다. 대한민국이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륙붕
5. “조사자료”라 함은 해양과학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기초자료 및 시료 를 말한다.
5. “조사자료”란 해양과학조사를 통하여 얻은 기초자료 및 시료(試料) 를 말한다.
6. “기초자료”라 함은 현장에서 얻어진 자료중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 및 이의 해석ㆍ평가에 필수적인 관련정보를 말한다.
6. “기초자료”란 현장에서 얻은 자료 중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와 그 자료를 해석ㆍ평가하는 데에 필수적인 관련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해양광물자원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조사 또는 탐사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해양광물자원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조사 또는 탐사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일반원칙) 외국인 또는 국제조직(이하 “外國人등”이라 한다)에 의한 해양과학조사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제4조 (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해양과학조사는 평화적 목적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관련국제협약에 합치되는 과학적 방식 및 수단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1.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실시할 것
2. 해양과학조사는 다른 적법한 해양의 이용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2. 해양에 대한 다른 적법한 이용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해양과학조사는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한 모든 규정을 비롯하여 국제연합해양법협약에 따라 채택된 관련국제법에 따라서 실시되어야 한다.
3.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국제협약에 합치되는 과학적인 방식 또는 수단으로 실시할 것
<신 설>
4.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관련 국제협약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제5조(국제협력의 증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상호이익의 기반위 에서 해양과학조사의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국제협력의 증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상호이익의 기반 위 에서 해양과학조사의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외국인등이 요청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선박입ㆍ출항의 편의제공, 안전수역의 보호등 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외국인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선박 입항ㆍ출항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안전수역의 보호 등 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영해에서의 조사에 대한 허가) ①대한민국의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등은 대한민국 정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①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예정일 6월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이하 “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영해 외측 관할해역에서의 조사에 대한 동의) ①대한민국 영해 외측의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외국인등은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예정일 6월전까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4월 이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동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서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를 거부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를 거부할 수 있다.
1. 생물 또는 무생물을 불문하고 천연자원 의 탐사 및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1. 조사계획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이하 “국민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해양자원 의 탐사 및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대륙붕의 굴착ㆍ폭발물의 사용 또는 해양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투입하는 경우
2. 조사계획서의 내용에 대륙붕의 굴착, 폭발물의 사용 또는 해양환경에 유해할 물질의 투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3. 대한민국 영해 외측의 관할해역에 인공섬이나 설비 및 구조물을 건조ㆍ사용 또는 운용하는 경우
3. 조사계획서의 내용에 인공섬, 설비 또는 구조물을 건조(建造)하여 사용ㆍ운용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
4. 조사계획서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조사계획서를 제출한 외국인등이 이 법에 의하여 수행한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조사계획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관련 국내법 또는 국제협약에 위배되는 경우
5. 대한민국의 국민 및 국가기관(이하 “國民등”이라 한다) 의 해양과학조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국가의 국가기관 및 국민 이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5. 국민등 의 해양과학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국가의 국가기관 또는 국민 이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 설>
6. 조사계획서의 내용이 제4조에 따른 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신 설>
7. 해양과학조사의 동의 신청을 한 외국인등이 이 법에 따라 실시한 다른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 (공동조사의 허가등) ① 외국인등이 내수를 제외한 관할해역에서 국민등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해양과학조사(이하 이 條에서 “共同調査”라 한다)의 경우에는 외국인등 또는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 (공동조사의 허가 등) ① 외국인등과 국민등이 내수를 제외한 관할해역에서 공동으로 해양과학조사(이하 이 조에서 “공동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 또는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공동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조사의 허가 또는 동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조사에 참여한 국민등이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조사의 허가 또는 동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치지 아니한다.
제9조 (조건부 허가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함에 있어서 조건을 붙이거나 부담을 지울 수 있다.
제9조 (조건부 허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부담을 지울 수 있다.
제10조(외국인등의 의무) 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외국인등은 다음 각호 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0조(외국인등의 의무) 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 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외국인등에 대하여 제3호에 따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국민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해양과학조사에의 참여보장과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수 및 관련비용의 부담
1. 해양과학조사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
2. 해양과학조사의 종료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2. 해양과학조사가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
3. 해양과학조사로부터 얻어진 모든 조사자료의 이용기회의 제공 및 복사가능한 기초자료와 과학적 가치의 손상없이 분할될 수 있는 시료의 제출
3.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모든 조사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4.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자료 및 조사결과를 분석ㆍ평가한 기록을 제공하거나 평가 또는 해석에 대한 지원
4.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자료 및 조사결과를 분석ㆍ평가한 기록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이행할 것
5. 제6조제2항ㆍ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계획서의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의 즉시 통보
5. 조사계획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즉시 통보할 것
6. 해양과학조사 설비 또는 장비의 식별표지 및 경고신호 표시의 부착
6.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에 식별표지 및 경고신호 표시를 부착할 것
7. 주요항로에 대한 해양과학조사 설비 또는 장비의 설치 금지
7. 선박의 통행이 빈번한 주요 항로에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8. 해양과학조사를 종료하였거나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중지되었을 경우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설치ㆍ사용된 설비 또는 장비의 철거
8. 해양과학조사를 끝냈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양과학조사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설치ㆍ사용된 설비 또는 장비를 철거할 것
<신 설>
9. 해양과학조사의 결과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공평한 공유를 보장할 것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한 국가 및 국제조직 의 장에게 의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된 국가 및 국제기구 의 장에게 의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1조 (조사자료의 공개 및 양도 제한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수행 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로 얻어진 조사자료 및 조사결과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조사자료와 조사결과의 공개 및 양도를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 (조사자료의 공개 및 양도 제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실시 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로 얻은 조사자료 및 조사결과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료와 조사결과의 공개 및 양도의 제한을 요구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와 조사결과의 공개 및 양도의 제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한 국가 및 국제조직 의 장에게 공개 및 양도제한 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제1항에 따른 공개 및 양도의 제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된 국가 및 국제기구 의 장에게 공개 및 양도의 제한 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제12조(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과학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정지의 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해양과학조사를 재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정지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ㆍ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계획서에 따라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1. 해양과학조사가 조사계획서에 따라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1항제1호ㆍ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외국인등이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국방부장관이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의 정지를 요청한 경우
3. 국방부장관이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해양과학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양과학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해양과학조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해양과학조사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시정기간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및 안전보장을 이유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대한민국의 평화ㆍ질서유지 및 안전보장을 이유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는 외국인등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등에게 알린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신 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된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13조 (불법조사) ① 외국인등이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한다는 혐의가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정선ㆍ검색ㆍ나포 기타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불법 조사) ① 관계 기관의 장은 외국인등이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선(停船)ㆍ검색ㆍ나포(拿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ㆍ검색ㆍ나포 기타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한 관계기관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선ㆍ검색ㆍ나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조약과의 관계) ① 외국정부 또는 국제조직(이하 “外國등”이라 한다)이 대한민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다른 조약과의 관계) ① 대한민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외국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예정일 1월전까지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는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긴급조사) 해양사고 및 오염등의 원인규명을 위한 국제공동조사가 정부간 합의에 의하여 긴급히 실시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긴급조사) 해양사고 및 해양오염 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정부 간 합의에 따라 긴급히 실시되는 국제공동조사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제7조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5조의2(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 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만에 기항(寄港)하려는 경우(태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여 기항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해당 선박의 선적국(船籍國) 간에 조약 또는 협정 등에 따라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기항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기항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기항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항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외국인등이 이 법에 의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국민등의 인적ㆍ물적 재산에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관련국제조약 및 국내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외국인등이 이 법에 따른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면서 국민등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련 국내법 및 국제협약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권리의 발생 불인정)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에 의하여 얻어진 조사자료를 근거로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대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7조(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권리의 발생 불인정)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조사자료를 근거로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 등에 관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8조 (국가비상시등의 특칙)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는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안전보장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권리행사 및 적법한 해양의 이용행위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8조 (국가비상 시 등의 특칙)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를 할 때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안전보장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권리행사 및 해양의 적법한 이용행위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벌칙) ① 외국인등이 제6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외국인등이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없이 대한민국 영해 외측의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된 당해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얻어진 조사자료는 이를 몰수할 수 있다.
<삭 제>
제20조(해양과학조사의 장려) ① 정부 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과학조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해양과학조사의 장려) ① 정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과학조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조사자료의 공개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조사자료의 공개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 國家機關등 ”이라 한다)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대표자는 국가기관등의 예산으로 실시한 해양과학조사로부터 얻어진 조사자료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 에는 조사자료의 관리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 국가기관등 ”이라 한다)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대표자는 국가기관등의 예산으로 실시한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조사자료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조사자료의 관리를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는 조사자료를 공개하고, 이용자가 기초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자료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는 조사자료를 공개하고, 이용자가 기초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자료의 관리, 공개 또는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관리기관) ① 관계부처 의 장은 조사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처의 장 은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기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조사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와 조사자료의 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제공
1.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와 조사자료의 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제공
2. 제3항에 의하여 수집된 조사자료목록 의 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제공
2. 제3항에 따라 수집된 조사자료 목록 의 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제공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조사자료의 공동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조사자료의 공동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사자료목록 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사자료 목록 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의하여 조사자료목록 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조사자료 목록 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 (이행권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 (이행 권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항구에 기항한 외국인등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된 해당 선박ㆍ설비ㆍ장비와 그 조사를 통하여 얻은 조사자료는 몰수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법률 제12091호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과학조사법"을 "해양과학조사법"으로 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과학조사"란 해양의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밝히기 위하여 해저면(海底面)ㆍ하층토(下層土)ㆍ상부수역(上部水域) 및 인접대기(隣接大氣)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법인을 포함한다) 다. 외국정부 3. "대한민국 국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나.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만,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이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4. "관할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을 말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內水) 및 영해 나. 「배타적 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經濟水域) 다. 대한민국이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륙붕 5. "조사자료"란 해양과학조사를 통하여 얻은 기초자료 및 시료(試料)를 말한다. 6. "기초자료"란 현장에서 얻은 자료 중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와 그 자료를 해석ㆍ평가하는 데에 필수적인 관련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해양광물자원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조사 또는 탐사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제4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실시할 것 2. 해양에 대한 다른 적법한 이용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국제협약에 합치되는 과학적인 방식 또는 수단으로 실시할 것 4.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관련 국제협약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제5조(국제협력의 증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상호이익의 기반 위에서 해양과학조사의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외국인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박 입항ㆍ출항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안전수역의 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①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이하 "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동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1. 조사계획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이하 "국민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해양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조사계획서의 내용에 대륙붕의 굴착, 폭발물의 사용 또는 해양환경에 유해할 물질의 투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3. 조사계획서의 내용에 인공섬, 설비 또는 구조물을 건조(建造)하여 사용ㆍ운용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 4. 조사계획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관련 국내법 또는 국제협약에 위배되는 경우 5. 국민등의 해양과학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국가의 국가기관 또는 국민이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6. 조사계획서의 내용이 제4조에 따른 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7. 해양과학조사의 동의 신청을 한 외국인등이 이 법에 따라 실시한 다른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공동조사의 허가 등) ① 외국인등과 국민등이 내수를 제외한 관할해역에서 공동으로 해양과학조사(이하 이 조에서 "공동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 또는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공동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조사의 허가 또는 동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치지 아니한다. 제9조(조건부 허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부담을 지울 수 있다. 제10조(외국인등의 의무) 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외국인등에 대하여 제3호에 따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해양과학조사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 2. 해양과학조사가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 3.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모든 조사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4.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자료 및 조사결과를 분석ㆍ평가한 기록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이행할 것 5. 조사계획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즉시 통보할 것 6.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에 식별표지 및 경고신호 표시를 부착할 것 7. 선박의 통행이 빈번한 주요 항로에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8. 해양과학조사를 끝냈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양과학조사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설치ㆍ사용된 설비 또는 장비를 철거할 것 9. 해양과학조사의 결과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공평한 공유를 보장할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장에게 의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자료의 공개 및 양도 제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로 얻은 조사자료 및 조사결과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료와 조사결과의 공개 및 양도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제1항에 따른 공개 및 양도의 제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장에게 공개 및 양도의 제한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제12조(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정지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할 수 있다. 1. 해양과학조사가 조사계획서에 따라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외국인등이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국방부장관이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해양과학조사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시정기간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한민국의 평화ㆍ질서유지 및 안전보장을 이유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등에게 알린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된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13조(불법 조사) ① 관계 기관의 장은 외국인등이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선(停船)ㆍ검색ㆍ나포(拿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선ㆍ검색ㆍ나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조약과의 관계) ① 대한민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는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긴급조사) 해양사고 및 해양오염 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정부 간 합의에 따라 긴급히 실시되는 국제공동조사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제7조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 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만에 기항(寄港)하려는 경우(태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여 기항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해당 선박의 선적국(船籍國) 간에 조약 또는 협정 등에 따라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항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기항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기항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항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손해배상) 외국인등이 이 법에 따른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면서 국민등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련 국내법 및 국제협약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권리의 발생 불인정)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조사자료를 근거로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 등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8조(국가비상 시 등의 특칙)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를 할 때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안전보장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권리행사 및 해양의 적법한 이용행위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3장(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제20조(해양과학조사의 장려) ① 정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과학조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조사자료의 공개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대표자는 국가기관등의 예산으로 실시한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조사자료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자료의 관리를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는 조사자료를 공개하고, 이용자가 기초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자료의 관리, 공개 또는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관리기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와 조사자료의 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제공 2. 제3항에 따라 수집된 조사자료 목록의 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제공 3. 이용자의 조사자료 이용편의 증진 및 이용환경 조성 4. 그 밖에 조사자료의 공동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사자료 목록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자료 목록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이행 권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장(제24조 및 제2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벌칙 제24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항구에 기항한 외국인등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된 해당 선박ㆍ설비ㆍ장비와 그 조사를 통하여 얻은 조사자료는 몰수할 수 있다.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과학조사의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과학조사의 실시에 대한 동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등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과학조사의 실시에 대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과학조사를 정지하거나 중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사계획서 제출기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제2조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법인이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허가 또는 동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서의 제출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2개월 내에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 선박이 대한민국에 기항 허가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항계획서의 제출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외국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제2조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법인에 대해서는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시하고 있는 해양과학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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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