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917649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상파항법시스템 등 새로운 항로표지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설립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정부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09
위원회 회부2015.11.10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상파항법시스템 등 새로운 항로표지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설립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국제협력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항로표지 전문인력을 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상에 설치한 송신국에서 송출하는 전파를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 항법 및 시각 등의 항법정보를 제공하는 지상파항법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 지상파항법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고, 항법정보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중암초의 제거 등(안 제12조)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수역 외의 수역 및 어항구역 외의 수역에서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가 있는 경우에는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되, 항로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중암초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함.
다. 인공구조물에 대한 항로표지 설치 의무화(안 제13조)
선박의 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에서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ㆍ운영(안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항로표지 관련 국제협력 지원,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연구ㆍ개발 및 시험ㆍ검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설립하여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항로표지 관련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
마.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안 제4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학, 항로표지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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