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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61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를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의 도입 중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생산비용 절감 및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공동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농업경영체를 지정하는 등 공동농업경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06.30
위원회 회부2016.07.01
위원회 상정2016.11.08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를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의 도입 중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생산비용 절감 및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공동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농업경영체를 지정하는 등 공동농업경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영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안 제6조의2 신설) 사망 또는 폐농 등으로 농어업경영체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권으로 해당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정비(현행 제4장 삭제) 소득안정을 위한 농가단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농가 소득의 파악 및 농가당 소득 격차의 반영이 어려워 농가단위 직접지불제도를 사실상 중단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다.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안 제27조의3 및 제27조의5 신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한 농업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농업경영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 등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받거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46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20 / 30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 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 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2. 어업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의 등록을 원활히 하고, 등록정보(변경등록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의 등록을 원활히 하고,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변경등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등록정보”라 한다) 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등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등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이 조에서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1. 농어업경영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하는 경우에는 정정 또는 말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농어업경영체에 알려야 한다. 다만,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관한 통지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3(이의신청) ①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가 정정 또는 말소된 농어업경영체는 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사절차 등 이의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부기등기 등) ① (생 략)
제7조의2(부기등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전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농어업경영의 규모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영규모 확대 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농어업경영의 규모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영규모 확대 및 농어업의 공동경영 활성화 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직접지불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 기준과 범위 에서 농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조금(이하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3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①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 또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로 한다.② 농업 또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4조(직접지불금 약정의 체결) ①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 약정의 체결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5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한 농어업경영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2. 제1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 ⑥ (생 략)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을 준용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하여 농업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농지의 공동 이용계획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2. 공동경영 내부규약(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를 갖출 것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농업경영체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③ 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다.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공동경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의4(공동농업경영체의 정보등록 등) ① 제27조의3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공동농업경영체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명칭과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이 조에서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공동농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할 수 있고, 수정등의 요청을 받은 공동농업경영체는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록정보를 정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 단서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6조의3을 준용한다.
<신 설>
제27조의5(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업경영정보를 말소하여야 한다.
<신 설>
제27조의6(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의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의 횟수, 방법 및 점검사항 등 세부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646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을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보"를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보"를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등록정보(변경등록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변경등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이하 "수정등"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수정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하는 경우에는 정정 또는 말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농어업경영체에 알려야 한다. 다만,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관한 통지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이의신청) ①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가 정정 또는 말소된 농어업경영체는 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사절차 등 이의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소유권보전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확대"를 "확대 및 농어업의 공동경영 활성화"로 한다. 제4장(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6조제7항 중 "「상업등기법」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상업등기법」"으로 한다. 제6장의2(제27조의3부터 제27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공동농업경영 활성화 제27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하여 농업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농지의 공동 이용계획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2. 공동경영 내부규약(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를 갖출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농업경영체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공동경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의4(공동농업경영체의 정보등록 등) ① 제27조의3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공동농업경영체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명칭과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이 조에서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공동농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할 수 있고, 수정등의 요청을 받은 공동농업경영체는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록정보를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 단서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6조의3을 준용한다. 제27조의5(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업경영정보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27조의6(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의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의 횟수, 방법 및 점검사항 등 세부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농업경영체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들녘경영체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는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인 또는 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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