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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648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승마시설 운영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 승마시설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2.27
위원회 회부2016.12.29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승마시설 운영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 승마시설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52호) · 시행 2017-04-22 · 바뀐 줄 16 / 24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승마시설의 신고 등) ① 승마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15조(승마시설의 신고 등) ① 승마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이용자의 쾌적한 이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승마시설의 운영과 관련되거나 승마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승마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경우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죽거나 병든 말을 투기(投棄)하거나 매몰(埋沒)한 경우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이용자의 쾌적한 이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영업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승마시설의 운영과 관련되거나 승마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승마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경우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죽거나 병든 말을 투기(投棄)하거나 매몰(埋沒)한 경우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영업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말산업특구의 지정) ① (생 략)
제20조(말산업특구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말산업특구 지정의 신청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단독으로 하거나 연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② 말산업특구 지정의 신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단독으로 하거나 연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 구역의 말산업 진흥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라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 구역의 말산업 진흥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라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제4항에 따른 영업취소 및 영업정지
3. 제15조제6항에 따른 영업취소 및 영업정지
제2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 축산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 축산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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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 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승마시설을 운영한 자
4. 제15조제5항 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승마시설을 운영한 자
5. 제15조제4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자
5. 제15조제6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652호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5조제4항"을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5조제4항"을 "제15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마시설의 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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