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30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유사ㆍ중복 인증제도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복잡ㆍ다양한 인증제도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제품에 대한 별도의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KS인증) 제도로 통합하는 한편, 건전한 국가재정의 관리를 위하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06 공포
발의2014.11.04
위원회 회부2014.11.05
위원회 상정2015.04.10
위원회 의결2015.10.29
법사위 회부2015.10.29
법사위 상정2015.12.08
법사위 의결2015.12.08
본회의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09
정부 이송2015.12.24
공포2016.01.0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유사ㆍ중복 인증제도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복잡ㆍ다양한 인증제도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제품에 대한 별도의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KS인증) 제도로 통합하는 한편, 건전한 국가재정의 관리를 위하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능형 로봇제품에 대한 별도의 품질인증 제도 폐지(안 제9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삭제)
1) 현행은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인증 제도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 제도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기업에는 부담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음.
2)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KS인증) 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인증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의 구체화(안 제41조)
1) 현행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이 출연 또는 보조에 의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2)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재정지원과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근거를 구분하여 규정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06 (법률 제13744호) · 시행 2016-01-06 · 바뀐 줄 23 / 31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ㆍ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능형 로봇제품에 관한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제품의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증제품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3.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4. 인증을 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해당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된 경우④ 인증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ㆍ운영, 인증의 절차 및 인증 대상품목, 인증기준, 인증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ㆍ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10조(인증로봇제품 등의 공고 등) ① 인증기관은 인증을 한 지능형 로봇의 제품명, 생산기업명,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지능형 로봇이 계속하여 인증에 적합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지능형 로봇의 생산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인증표시)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지능형 로봇,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을 받은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지능형 로봇 생산자는 지능형 로봇, 포장 등에 인증받은 로봇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12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 인증기관은 인증의 표시가 된 지능형 로봇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시정 가능한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인증을 받은 지능형 로봇 생산자에 대하여 표시의 제거, 표시의 정지,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표시제거 등의 명령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인증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품질인증의 취소) 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지능형 로봇 생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2. 제10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표시제거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삭 제>
제14조(품질보장사업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을 받은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이하 “자본재공제조합”이라 한다)2.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발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사업자단체② 품질보장사업을 하는 자(이하 “품질보장사업자”라 한다)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품질보장사업의 담보범위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질보장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품질보장사업자ㆍ피보험자ㆍ인증기관, 그 밖의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품질보장사업의 건전화를 위한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질보장사업에 대한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본재공제조합과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품질보장사업에 운영되는 자금의 조성방법 및 운영기준을 정하고, 운영자금의 건전성 및 안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정부의 지원) ① 정부는 지능형 로봇 인증을 실시하는데 사용되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1조(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③ (생 략)
제41조(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
8. 제9조에 따른 품질확보 등에 대한 지원사업 및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사업
9. ∼ 15. (생 략)
9. ∼ 15.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 할 수 있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제4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 등 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수수료 등) 인증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제4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본재공제조합과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품질보장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삭 제>
제45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삭 제>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
<삭 제>
<신 설>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23조에 따른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존립기간: 2016년 1월 1일2. 제32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지역 등의 실효기간: 2016년 1월 1일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홍보를 한 자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744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ㆍ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를 "설립 및 운영, 제4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9조에 따른 품질확보 등에 대한 지원사업 및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사업
⑦ 제6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및 제4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7장에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존립기간: 2016년 1월 1일
2. 제32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지역 등의 실효기간: 2016년 1월 1일
제49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인증을 신청한 제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인증을 신청한 제품으로 본다.
제3조(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로봇제품의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로봇제품의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인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5조(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인증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품질인증의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3조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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