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7289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합하여 이 법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설립하고,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과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03 공포
발의2015.10.20
위원회 회부2015.10.21
위원회 상정2015.11.09
위원회 의결2015.11.26
법사위 회부2015.11.27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22
공포2016.02.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합하여 이 법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설립하고,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과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안 제6조)
이 법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고,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및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과 그와 관련된 기술지원, 시험ㆍ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
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임원과 이사회(안 제7조 및 제8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두도록 함.
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준비 및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안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설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임명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도록 함.
2)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
참고사항
제정안의 일부 조문(제6조 사업, 제10조 운영재원 등)에 재정수반요인이 있으나 기존 양 인증원(「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예산으로 충분히 활용가능하여 추가적인 재정수반요인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4026호) · 시행 2017-02-04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026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준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설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인증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증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면 종전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 한다)과 종전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하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라 한다)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부칙 제3조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⑦ 설립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임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⑧ 인증원의 설립 준비에 드는 비용은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 분담한다.
제3조(설립 당시 임원의 임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임명되는 인증원의 임원은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제4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인증원은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원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ㆍ의무 및 재산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명의는 인증원의 명의로 본다.
③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 한 행위 또는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인증원이 한 행위 또는 인증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5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인증원의 설립 당시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재임 중인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인증원의 설립 당시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재직 중인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인증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2항 중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한다.
제10장제4절(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6까지)을 삭제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를 삭제한다.
제44조의2제1호를 삭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또는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증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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