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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15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정부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7.26
위원회 회부2013.07.29
위원회 상정2013.1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 전용계좌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금지(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1)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이 참전유공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도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2)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예금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나. 생활수준을 고려한 요양지원의 보조(안 제8조의2 신설)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참전유공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다.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 조사 및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 사용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 및 제40조 신설) 1)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참전유공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재산ㆍ소득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함. 2)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참전유공자로 하여금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에 관한 자료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이 법의 지원과 관련된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참고사항 ???? 가.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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