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212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만화출판사업자, 만화수출입사업자 및 만화배급업자 등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도입이 용이하도록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만화를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 또는…
정부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06
위원회 회부2019.1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만화출판사업자, 만화수출입사업자 및 만화배급업자 등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도입이 용이하도록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만화를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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